[환영] 일본 다이지 돌고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18년 3월 20일 오늘 드디어 일본 다이지 돌고래 수입금지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환경부의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앞으로 다이지 돌고래와 같이 잔인하게 포획된 국제적 멸종 위기종은 수입·반입이 금지됩니다. 핫핑크돌핀스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2011년부터 돌고래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온 성과입니다.

우리들의 무관심 속에 20여년 동안 불법포획 되었던 제주남방큰돌고래들은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되었고, 핫핑크돌핀스는 퍼시픽랜드의 좁은 수조에서 마주했던 돌고래들을 이제 드넓은 제주바다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방류된 돌고래중 암컷인 춘삼이와 삼팔이는 새끼까지 낳아 100여 마리 밖에 남지않은 제주남방큰돌고래의 개체수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지요!

또한 제돌이 방류이후 많은 시민들이 타생명을 오락거리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생겼고, 한국의 돌고래 쇼에서 조련사들이 돌고래들을 밟거나 올라타는 등의 서커스 적인 요소가 사라지고 인위적인 동작을 시키는 동물학대적인 부분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돌고래 학살지로 유명한 일본의 다이지에서 잡혀오는 전시/공연용 돌고래도 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감히 이 모든 변화를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새로운 돌고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마워요 핫핑돌 프렌즈?
이제 원서식처 방류가 어려운 돌고래들은 바다쉼터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이지 돌고래 수입 금지를 넘어 모든 고래류 전시, 공연, 체험을 전면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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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잔인하게 포획된 국제적 멸종 위기종은 수입·반입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된다. 잔인한 포획 방법이란 △작살이나 덫처럼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떼몰이식 포획 등이다.”

관련 기사 http://news1.kr/articles/?326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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