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광주지방법원의 마린파크 큰돌고래 수입 불허 판결을 환영한다

[핫핑크돌핀스 성명서] 광주지방법원의 마린파크 큰돌고래 수입 불허 판결을 환영한다

2012년 2월 국내 첫 돌고래 재판 이후 또 다시 돌고래가 재판정의 중심에 섰다. 바로 제주의 돌고래 전시·체험 업체 마린파크가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큰돌고래 수입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1년간의 재판을 마치고 마침내 지난 12월 1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2017년 7월 마린파크는 체험용 돌고래를 일본 다이지에서 수입하겠다고 신청했고, 환경부는 두 달 간의 심사 끝에 수입 불허 처분을 내렸다. 마린파크는 이에 불복해 작년 12월 이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은 다이지 돌고래의 국내 수입을 불허하기로 한 환경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재판의 쟁점은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된 큰돌고래의 국내 수입을 불허한 환경부의 조치가 정당한가였다. 환경부는 일본 다이지 포획 돌고래의 국내 수입을 허가할 경우 야생 돌고래 개체의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세계적으로 잔인한 포획방식으로 악명 높은 다이지 돌고래의 수입을 금지하는 곳이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린파크의 돌고래 폐사율이 국내 타 돌고래수족관에 비해 높다는 사실, 또한 최근 수족관 돌고래를 야생으로 방류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는 점 등을 이유로 마린파크가 낸 돌고래 수입허가 신청서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마린파크가 제시한 반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경부의 결정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마린파크는 국내 다른 돌고래수족관과는 달리 일반 관람객들이 돌고래를 직접 손으로 만지거나 등지느러미를 붙잡고 함께 수영하는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해왔는데, 이는 돌고래 전시·공연보다도 더 심각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돌고래들에게 유발시키며 마린파크의 높은 폐사율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린파크는 그간 서울대공원, 울산 남구 고래생태체험관, 한화아쿠아플라넷 제주 등으로 일본 다이지 돌고래를 유통시키는 국내 돌고래 수입 대행업체 역할을 해왔다. 비윤리적인 돌고래 쇼가 국내 확산되는데 첨병 노릇을 해온 것이다.

2012년 2월에 시작되었던 국내 첫 돌고래 재판에서 법원은 돌고래 쇼 업체 제주 퍼시픽랜드의 돌고래 불법포획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하고 사육 돌고래들의 압수 선고를 통해 마침내 제돌이를 비롯한 일곱 마리의 남방큰돌고래들이 고향 바다로 야생방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제 마린파크와 일본 다이지 포획 돌고래들이 주인공이 되었던 두 번째 돌고래 재판을 통해 법원은 다시 한 번 잔인하게 포획된 돌고래의 국내 수입 불허가 정당했음을 못 박았고, 이를 통해 돌고래 야생방류가 세계적인 추세임을 확인했다.

마린파크는 이번 재판을 위해 법원에 소송비용 5천만 원을 지불하고 국내 최대 로펌 태평양 소속 4명의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엄청난 금액을 쏟아 부었다. 그간 돌고래를 착취해 벌어들인 돈으로 또 다른 돌고래를 추가로 착취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마린파크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곰곰이 되뇌며 좁은 수조에서 노예처럼 착취당하다 죽어간 돌고래들에게 사죄하는 뜻으로 돌고래 전시와 체험 그리고 새로 시작한 돌고래 쇼를 조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핫핑크돌핀스는 일본 다이지 돌고래 수입 불허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지난 8년여간 그래왔듯 앞으로도 수족관 돌고래 해방운동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2018년 12월 17일
핫핑크돌핀스


2012년 2월 8일 핫핑크돌핀스 회원들이 국내 첫 돌고래 재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출처 : 마린파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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