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동영상] 벨루가를 북극해로 돌려보내고 모든 고래류 전시/공연/체험/번식을 금지하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대표활동가 황현진입니다. 국내에는 총 3곳의 벨루가 사육 시설이 있지요.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 경남 거제씨월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입니다.

사실 너무 열악해서 사육시설 크기는 언급할 가치도 없지만, 국내 사육시설 기준은 (환경부가 정한 국내 고래류 사육 시설 크기·수심 기준 / 마리당 수표면 면적 84m², 깊이 3.5m이상) 유럽 등에 비해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족관들은 돌고래를 환경적응, 개체간 공격, 질병 등을 이유로 칸칸이 나눠진 좁은 수조에 격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고래들이 사육되는 공간은 국내기준 조차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벨루가의 경우 큰돌고래 보다 크기가 크지만 따로 규정이 없어서 벨루가의 사육공간은 다른 고래류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협소한 상황입니다. 또한 벨루가는 위험을 느끼거나 몸을 피하고 싶을 때, 사회적 교류 행동을 할 때, 휴식할 때 본능적으로 깊은 수심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수조의 수표면 면적과 물 부피뿐만 아니라 수심도 매우 중요한데 이에 부합한 시설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해양 포유류의 지정학적 분포 특성을 나타내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온도와 관련해서 야생에서는 동물이 적정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수족관에서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벨루가의 경우는 북극에서 진화하고 적응한 해양 동물이기 때문에 돌고래보다도 10배나 두꺼운 피하 지방이 있어, 우리나라 여름철 야외 사육환경에서는 폐사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벨루가라는 종은 목적이 무엇이든 수입 자체가 금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처럼 새끼를 낳아 기르고, 인간처럼 슬픔과 기쁨 등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인간처럼 고유한 개성과 문화를 가지고, 인간처럼 높은 지능을 가진 고래류를 언제까지 좁은 수조에 가둬놓고 오락거리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할 것입니까?

고래들에게는 야생에서의 포획, 운송, 감금, 훈련, 비자연적 환경에서의 사육 등 수족관 사육을 위한 모든 과정 자체가 학대행위입니다. 우리는 국내사육중인 벨루가 9마리를 북극해로 돌려보내는 것 뿐만아니라 모든 고래류 전시/공연/체험/번식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 2019년 4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기자회견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대표 발언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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