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고래 2000마리 죽음 방치하는 한국, 일본 남획에도 항의 어려워”

“연간 고래 2,000마리 죽음 방치하는 한국, 일본 남획에도 항의 어려워” 경향신문 기사에서 현재 한국 바다에 처한 고래류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며칠전 있었던 해양포유류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통해 고래를 비롯한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여러 제안들이 시민단체로부터 쏟아져나왔습니다. 그래야 연간 2,000 마리에 이르는 고래 혼획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래 보호 책임을 맡은 해양수산부는 시민단체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괭이 탈출 그물 보급만으로는 만연한 고래류 혼획을 줄이지 못합니다. 고래 혼획을 줄이려면 ‘바다의 로또’로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고래를 계속 ‘자원’으로 부릅니다. 해양수산부에게 고래는 그저 수산자원이겠지요. 그래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은 동해안에 고래 ‘자원량’이 얼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 비해 저희들은 동해안에 고래 ‘개체수’가 얼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해양수산부 담당자에게 왜 고래를 자원이라고 부르냐, 고래를 생명체로 존중하는 시각을 가져야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더니, 담당자는 “사람도 인적자원이라고 부르듯이 고래를 자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만주와 러시아에 시베리아호랑이의 자원량이 얼마나 남았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달 전 창녕에서 방사된 따오기들의 개체수를 묻지 자원량을 묻지 않습니다. 고래를 자원으로 보면서 ‘자원량’을 이야기하는 해양수산부의 시각이 얼마나 우스운가요?

해수부는 고래를 이용해야 할 수산자원으로 보는 개발주의적 시각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밍크고래들이 우연히 그물에 걸리면 수천만원에 팔려 고래고기로 유통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해양수산부가 만든 ‘고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약칭 고래고시)’ 때문입니다. 고래를 관리 대상으로만 보는 고래고시 제도를 통해서는 고래를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고래고시는 혼획된 고래를 합법적으로 고래고기로 유통되도록 면죄부를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해양포유류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한국이 고래 혼획을 줄이지 않으면 미국에 한국산 수산물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반도 해역을 회유하는 밍크고래까지 사냥대상으로 삼는 상업포경을 재개하였습니다. 이렇듯 한반도 해역에서 고래에 관해서는 전혀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단의 고래 보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핫핑크돌핀스는 해양수산부와 외교부에 다음 다섯 가지를 요구합니다.

  1. 고래고기 유통 금지
  2. 밍크고래 보호종 지정
  3. 고래를 자원으로 보는 고래고시 폐기
  4. G20 정상회담 자리에서 일본의 상업포경 철회를 촉구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
  5.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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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고래 2000마리 죽음 방치하는 한국, 일본 남획에도 항의 어려워”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2019.06.20

지난 12일 오전 4시10분쯤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쪽 0.8㎞ 해상에 설치돼 있던 정치망 그물에서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에 대해 해경이 불법포획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선주 측에 유통증명서를 발급했으며 이 고래는 남해군 수협 미조위판장에서 3270만원에 팔렸다. 통영해경 제공

해양포유류 보호 토론회
마구잡이 혼획에 고래 씨 마르는데,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로 불려
혼획 고래 고기 유통 축소·금지 않을 땐 대미 수산물 수출길 막힐 우려

“한국은 미국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나라 중 해양포유류 혼획 위험성이 ‘높음’으로 분류된 몇 안되는 나라입니다. 국내에서 혼획·좌초되는 고래류의 수는 국제포경위원회(IWC)에 혼획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나라들 평균의 100배에 달합니다.”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해양포유류 보호 및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 방안과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개정에 따른 국내 대응 논의’ 토론회에서 국제환경단체인 환경정의재단의 김한민 운동가는 “IWC에 한국이 보고한 2014년 고래류 혼획 수는 1835마리인데 다른 10개 나라 평균은 19마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의 고래류 혼획에 대한 보고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잘 갖춰져 있다고 해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며 “혼획된 고래를 팔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빚어진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미국이 2015년 8월 해양포유류보호법을 개정하면서 2022년부터 해양포유류 혼획 위험이 있는 어법으로 어획한 수산물을 수입금지하기로 한 것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해양포유류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했다. 개정된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에는 미국의 기준을 초과해 해양포유류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일으키는 어획기술로 포획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내의 경우 전체 152개 어업 분류 중 94개가 까다로운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확인된 것만 해도 연간 2000마리에 가까운 고래류가 혼획으로 희생되고 있다. 특히 안강망, 자망 등 그물을 사용하는 어업에서 많은 혼획이 발생하고 있어 이런 방식으로 어획한 수산물은 대미 수출길이 막히는 것은 물론 추후 유럽 수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서남해안에 주로 서식하는 상괭이는 매년 1000마리 이상이 희생되고 있고, 한국 바다에 남은 유일한 수염고래인 밍크고래 역시 매년 80여마리가 희생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포경이 금지됐지만 혼획·좌초된 고래 고기의 판매와 유통은 금지돼 있지 않아 밍크고래의 경우 ‘바다의 로또’라는 별명까지 얻었을 정도다. 일부 어민들은 고래의 이동경로를 파악, 의도적인 혼획으로 큰 수입을 올린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일본 정부가 오는 7월부터 IWC를 탈퇴하고 포경을 재개키로 한 점도 국내 고래류 보전에 적신호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한국, 일본, 러시아 근해를 오가는 밍크고래는 일본 포경 재개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그러나 혼획된 밍크고래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국내 실정을 감안하면 일본이 밍크고래를 남획해도 항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 다수는 혼획된 고래 고기의 유통을 금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했다.

해양수산부는 고래의 탈출이 가능한 어구를 개발하고 어민들을 설득하는 등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개정에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인 게 현실이다.

김현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박사는 “고래 보전을 위해 실태 파악이 가장 중요하지만 인력과 예산 문제로 국내 연안의 모든 고래에 대한 개체 수 추정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현태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지난달 방한했던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관계자가 ‘한국 정부는 대미 수출에만 신경을 쓰지만, 미국 정부가 신경 쓰는 것은 수산물이 아닌 해양포유류를 어떻게 보호하는가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해수부는 대미 수출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동시에 포유류 혼획을 줄이기 위해 학계, 시민단체, 수산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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