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채식할 권리, 채식인에게는 생존의 문제”

사진 출처 녹색당 http://www.kgreens.org/

군대, 학교, 병원 등의 공공급식에서 원치않는 육식을 강제 취식 당하거나 개개인의 선택권을 박탈 당하지 않도록 <채식선택권 보장 헌법소원>에 핫핑크돌핀스도 공동주최단체로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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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채식할 권리, 채식인에게는 생존의 문제”
채식선택권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일시: 2019년 11월 12일 화요일, 오전 11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기자회견문] 군대 내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

비건 채식인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는 군대 내 식단은 그 자체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다. 이는 극히 제한된 음식으로 인한 영양적 문제 뿐 아니라, 육식이 사실상 강요되는 군대 환경으로 인하여 자신의 양심과 신념을 위협받기 때문이다.

채식선택권은 학교나 군대, 교도소와 같은 공공급식에서 비육류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비건 채식주의는 단순 채식에 대한 선호 현상이 아닌 동물 착취를 하지 않겠다는 신념과 이런 양심적 삶에 대한 실천이자 운동이다. 채식선택권 보장은 이들 채식인들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 자기결정권, 평등권, 양심의 자유 등과 결부되어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2012년 수용시설에서 복역 중인 채식인 강모 씨의 사례에서 채식을 요구할 권리를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국내에서 개인이 단체 급식이 제공되는 학교, 군대, 교도소 등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기간 동안 채식 식단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논산 육군훈련소 4주 훈련 식단만 예를 들어도 전체 훈련기간 28일 중 평균적으로 8.6일은 쌀밥과 반찬 하나만 먹을 수 있고, 13.6일은 쌀밥만 먹을 수 있으며, 1.6일은 굶어야 한다. 2일은 반찬 한 가지만 먹을 수 있다.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며 이 같은 식단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는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문에서 ‘비건 채식인을 위한 식단을 보장하는 것이 비용부담이 높거나 행정력 낭비가 크다고 볼 정도가 아니라고 밝힌바 있다. 더군다나 한국의 안보상황, 병역의무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채식 선택 식단의 도입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국방부가 ‘비건’ 채식인을 위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여 ‘비건’ 채식인의 병역 복무 기간 내에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에 방관하는 것은,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 제한은 최소화 해야 한다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 군대 내 식단 등 비건 채식인을 위한 옵션을 제공하는 나라들이 있다. 미군의 경우 기지 내 식당에서 다양한 형태의 채식 옵션이 제공 되고 있다. 또 한국의 군대보다 규모가 작은 영국과 캐나다,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등에서도 군대 내 식단에서 채식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포르투갈의 경우 2017년 모든 학교, 대학, 병원, 감옥과 그 외 모든 공공 건물들이 동물성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비건 식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오늘 11월 12일 군대 내 채식선택권을 요구하는 30여개 정당,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군 입대를 앞둔 진정인 4인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중 채식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진정인들의 양심의 자유,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확인해줄 것과국방부장관에게 군대 내 단체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다. 또 군대 뿐만 아니라 학교, 복지시설, 교도소, 의료기관 등의 시설에서 비건 채식인들이 다양한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20년 채식선택권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9년 11월 12일
군대 내 채식선택권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에 함께하는 정당,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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