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논평] 밍크고래 사체를 판매한 해경, 고래 보호 의지가 있는 건가?

[핫핑크돌핀스 논평] 밍크고래 사체를 판매한 해경, 고래 보호 의지가 있는 건가?

-해경의 황당한 고래고기 판매
-고래고기 유통과 고래보호는 양립할 수 없어
-일본 상업포경 재개로 대형 고래는 위기 상황
-국가기관은 죽은 고래 부검으로 사망 원인 규명해야
-고래 사체는 소각 처리하여 유통을 금지시켜야

12월 2일 아침 울산 앞바다 해상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울산 해경은 고래 사체가 항행 선박에 위험이 될 것으로 판단해 바다에 떠다니던 이 밍크고래 사체를 수거했다. 그런데 황당한 부분은 해경이 방어진항으로 인양한 고래 사체를 수협 위판장에서 경매에 붙여 1억700만원에 판매하고 이 금액은 전액 국고 처리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9월 브라질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 총회에서 한국 정부의 표결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한국의 고래보호 정책이 매우 부족하다는 핫핑크돌핀스의 비판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공식 해명자료에서 “현재 한국 정부는 고래류 자원에 대한 보존의 노력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해양경찰이 나서서 수거한 고래 사체를 판매하고, 경매를 통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면 이는 결국 고래고기의 유통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게다가 밍크고래 한 마리에 1억 원을 받았다면, 더 많은 어민들로 하여금 고래를 잡고 싶은 그릇된 욕망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해경이 발견한 밍크고래에 불법포획 흔적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해경이 밍크고래 사체를 수거해 위판장에 팔았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다. 고래고기 유통이 불법포경의 원인이 되고, 이에 따라 한국 바다에서 밍크고래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고래의 포경을 금지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고래고기 유통 때문에 많은 고래들이 포획되고 있고, 게다가 시중에는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라면 응당 고래고기 유통을 줄이고, 나아가 금지시켜서 고래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현행 법령이 허술하여 민간에서 고래 사체를 판매하여 수익을 거두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해경이 나서서 고래 사체를 경매를 통해 판매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고래고기 유통과 고래 보호는 양립할 수 없다. 한반도 해역의 대형 고래들은 고래고기 유통에 따른 의도적 혼획 및 불법포경 그리고 일본의 상업포경으로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 일본은 올해 여름 상업포경을 재개한 뒤 한반도 해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대형 고래 사냥을 지속했고, 현재까지 시모노세키 선단에서만 223마리의 대형 고래류를 사냥했다. 멸치(브라이드)고래, 보리고래, 밍크고래 등이다. 일본 정부의 포획허가량 232마리에 거의 근접한 수치다.

며칠 전인 11월 28일 영국 스코틀랜드 해안에서 죽은 채 좌초되어 발견된 몸길이 4미터짜리 어린 향유고래를 부검했더니 뱃속에서 무려 100kg에 달하는 플라스틱컵, 비닐장갑, 비닐봉지, 밧줄 등이 쏟아져 나와 충격을 주었다. 한국에서 이런 고래가 발견되었다면 해경은 이 고래를 시장에 그냥 내다 팔았을 지도 모른다. 국가기관이라면 고래 사체를 시장에 내다파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혀야 할 것이다. 사망 원인이 규명되어야 바다에서 고래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고래들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각처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고래는 잡아서는 안 되는 해양생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핫핑크돌핀스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등 국가기관이 고래고기 유통 금지와 모든 고래류 보호종 지정 및 고래보호구역 설치, 불법포경업자 엄벌 등 책임 있는 고래보호 대책을 세우고 철저히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2월 3일 핫핑크돌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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