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 돌고래 스토커 선박을 고발합니다

[현장영상] ‘규정 위반’ 돌고래 스토커 선박을 고발합니다! 요트가 돌고래들 바로 한복판에서 선박을 운행하며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국제보호종이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돌고래 반경 50m 이내로는 선박이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돌고래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때로는 지느러미에 손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여러 차례 해당 선박관광업체에 규정을 지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돌고래들이 스트레스를 받건말건 신경쓰지 않겠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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