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논평] ‘고래고기 환부 불기소’ 고래사체 불법유통 근절 기회 또 놓쳤다

[핫핑크돌핀스 논평] 고래사체 불법유통 근절 기회 또 놓쳤다

울산 경찰이 울산 검찰의 고래고기 21톤의 부당 환부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불법 고래 포획 및 유통조직과 권력기관의 결탁 의혹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이 결국 불기소 결정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2017년 9월 핫핑크돌핀스의 고발로 시작된 경찰 수사가 2년 10개월 만에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마무리된 것이다.

핫핑크돌핀스는 불법 고래고기 환부 과정에서 어떤 부정한 비리가 있었는지 궁금했고, 명명백백한 조사를 통해 그 진실이 밝혀지길 희망했다. 구체적으로는 고래 유통업자와 환부 결정을 내린 검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전관예우 변호사가 당시 누구와 어떤 통화를 했는지, 또는 어떤 금전적 거래가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의혹이 정점에 달할 무렵 갑자기 담당 검사가 해외 연수를 떠났고, 3년 가까이 진행되었던 경찰의 조사는 결국 핵심 사안에 대해 검찰의 비협조와 수사 방해로 진실 규명에 실패하고 말았다. 불법 포경업자들에게 시가 30억 원에 달하는 고래고기 21톤을 국내 최대 고래고기 소비축제인 2016년 5월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성급하게 돌려준 배경이 밝혀지지 않은 채 이 사건은 엉뚱하게도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경찰과 검찰 사이의 알력, 그리고 황운하와 김기현 사이의 정치적 충돌로 비화되면서 한국 바다의 중요 해양포유류인 고래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사법체계의 허술함은 그대로 노출시키고 말았다.

고래고기 환부지시를 내린 검찰은 고래고기를 일반 압수물과 같이 취급하면서 ‘헌법의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불법을 증명할 수가 없으니 포경업자에게 돌려줬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다. 최근에도 울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던 일당이 해경에 적발되어 구속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고래 불법포획과 고래고기 불법 유통을 통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는 포경조직이 울산, 포항, 부산 일대에서 여전히 암약하고 있으며, 심지어 포경조직의 뒤를 봐주는 자들이 수사기관에 포진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당시 포경조직이 경찰에 적발되던 정황을 보더라도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는 일반 압수물이 아니라 범죄에 이용되어온 장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했으므로 검사는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환부를 미루는 것이 당연했다. 그리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를 뿌리 뽑고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했던 것이다.

그런 검찰이 무책임하게도 직무유기를 저지르며 유통업자에게 무단으로 환부했다는 설명은 결국 사법당국이 불법 포경업자 뒤를 봐주었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환부 결정을 내린 책임자를 단죄하지 못한 경찰의 이번 불기소 ‘포기 선언’과 검찰의 무책임함 나아가 수사 방해 사안은 결국 국민들에게 앞으로 고래고기 불법유통을 해도 변호사만 잘 쓰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악마의 유혹’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도대체 앞으로 사법기관은 막대한 이윤이 걸려 있는 불법 고래고기 유통을 어떻게 단죄할 생각인가?

핫핑크돌핀스는 고래 불법유통을 근절할 절호의 기회를 놓친 사법당국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규탄하며, 조만간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래고기 환부 사건의 진실 규명을 의뢰해 다시 한번 허술한 법 규정을 이용해서 고래잡이로 돈을 번 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게 할 것이다. 또한 멸종위기에 놓인 고래류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해양포유류보호법을 마련하고 모든 고래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여 고래고기 유통을 근절시키는 등의 제도적 보완 대책도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20년 7월 14일
핫핑크돌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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