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항생제 제주 양식장에 2년간 4억원어치 뿌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승인 2016.05.31

특정 업체에서 2년간 1만병 이상의 동물용 항생제를 수의사 처방없이 제주지역 양식장에 판매해 온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판매금액만 4억원 상당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질병관리사 A(32)씨와 항생제 공급업체 임원 B(49)씨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수의사 처방없이 동물용 의약품인 세프티오퍼 성분의 항생제 1만7651병, 4억2094만원 상당을 310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전국 육상수조식 양식장에서 기르는 어류가 질병에 걸리거나 의심될 때 직접 진료한 뒤 약을 처방하는 전문가다. 일반적으로 수의사와 구분해 ‘어의사’로 불린다.

2013년 8월 약사법 개정으로 수산질병관리사는 가축용 항생제를 처방할 수 없다. 어류용 항생제는 처방할 수 있지만 팔 수는 없다. 반면 수의사는 가축용과 어류용 항생제 처방과 판매가 모두 가능하다.

양식장에서 가축용 항생제인 세프티오퍼를 사용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광어에 대한 생체실험이나 연구결과가 없어 위험성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어민들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산용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 광어의 폐사율이 높아지자, 이를 줄이기 위해 가축용 항생제를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다. 항생제 강도는 통상 3배 차이다.

성 판사는 “광어가 동물용 의약품을 섭취할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판매실적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출처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7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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