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돌고래쇼는 없다… 만지기만 해도 벌금

앞으로는 돌고래를 포함한 고래 사육·전시·관람이 전면 금지된다. 돌고래 올라타기, 만지기의 등 체험도 할 수 없다. 사진은 지난해 10월6일 시민사회 동물단체들이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돌고래 폐사 시설 고발과 동물쇼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앞으로는 돌고래를 포함한 고래 사육·전시·관람이 전면 금지된다. 돌고래 올라타기, 만지기의 등 체험도 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우선 수족관 전시동물의 서식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등록제로 운영되던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검사관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기준 시설과 전문인력 등 일정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었다. 허가제가 도입되면 사육시설, 실내·외 환경, 건강·질병관리 등 수족관 생물의 서식환경 기준을 모두 충족한 수족관만 운영할 수 있다.

동물복지 관련 조문도 신설했다. 돌고래 등 해양포유류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동물의 등에 올라타기, 만지기 등 동물 복지를 해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금지해 벌금 등을 부과한다. 법 개정 전에는 수족관 체험프로그램 지침을 마련해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수족관의 고래류 사육·전시·관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2022년부터 시행한다. 수족관 해양동물 전시‧체험 방식도 가상현실 전시체험관과 같이 생태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유도·지원한다.

최근 동물원과 수족관의 전시동물도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해 9월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돌고래 폐사와 관련해 핫핑크돌핀스와 동물해방물결, 시셰퍼드코리아 등 3개 단체들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과 공동으로 울산 남구청장과 울산시장을 고발한 일이 있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도 시민사회 동물단체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돌고래 폐사 시설 고발과 동물쇼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수족관의 좁은 수조와 체험 프로그램이 고래의 건강을 악화시켜 폐사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수족관 내 생물종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혈통등록부를 작성하는 등 체계적인 이력 관리를 통해 향후 해양생물의 증식‧복원사업에 활용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물 서식지 외 보전기관과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의 지정기한 및 재지정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해양동물 구조‧치료 활성화를 위해 현재 11개인 전문 구조‧치료기관 늘릴 계획이다.

수족관을 방문하는 관람객과 수족관 근로자들의 위생·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족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과 사고 등에 대한 관리 지침도 마련한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은 수족관 전시생물의 복지 개선과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 기능 확대를 위한 초석”이라며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모두가 행복한 수족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기사 원문 읽기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1211104805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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