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논평] 고래고시 개정에서 멈추지 말고,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핫핑크돌핀스 논평] 고래고시 개정에서 멈추지 말고,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해양수산부가 5월 11일부터 좌초·표류된 고래들의 위탁판매를 금지하고, 기존에 해경이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사체를 위판해서 얻은 수익금을 국고로 귀속시켜온 관행도 금지시키는 고래고시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요구사항들 중 두 가지 사항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고래고시 개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상당부분 받아들였으며, 고래보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고래 관련 국제규범 준수와 고래류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고래고시 개정만으로는 크게 부족하다. 한국에서는 1986년 이후 상업 포경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현행 고래고시 탓에 ‘혼획을 가장한 불법포획’으로 잡힌 수백 마리의 고래들이 매년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고래사체 유통은 고래들의 멸종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중금속 등 오염물질 다량함유로 국민들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고래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여 한반도 해역에서 잡히거나 죽은 고래들이 어떤 식으로든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래들은 바다에서 탄소를 포집하고, 식물성 플랑크톤을 활성화하며,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에 대형 고래 한 마리를 보호하면 수천 그루 나무를 심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핫핑크돌핀스는 해양수산부의 고래보호를 위한 첫 걸음을 환영하며, 이번 고래고시 개정이 밍크고래를 포함해 모든 고래류의 유통을 금지하고, 고래 서식지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보다 강력한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

2021년 5월 11일 핫핑크돌핀스

*관련 글 [핫핑크돌핀스 논평] 밍크고래 사체를 판매한 해경, 고래 보호 의지가 있는 건가? http://hotpinkdolphins.org/?p=2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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