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 고래는 폐기하고, 좌초 및 표류된 고래사체도 유통 금지한다

한국에서는 1986년 이후 상업 포경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현행 고래고시 탓에 ‘혼획을 가장한 불법포획’으로 잡힌 수백 마리의 고래들이 매년 시장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지속적으로 고래고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을 촉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해양수산부가 고래고시를 개정해 좌초, 표류한 고래사체 유통을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그물에 걸린(혼획) 고래사체의 유통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죽은 고래의 유통 허용은 고래들의 멸종을 가속화할 뿐입니다. 정부는 모든 고래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여 한반도 해역에서 잡히거나 죽은 고래들이 어떤 식으로든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해안으로 떠밀려 오거나 물에 둥둥 떠다니는 고래 사체를 발견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뭍으로 끌고온 뒤 위탁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폐기하거나 연구·교육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어업 과정에서 우연히 고래가 잡히는 혼획의 경우도,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위판이 가능해졌는데요. 혼획으로 가장한 불법 포경을 막으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겠죠.

국내에서 혼획되는 밍크고래는 연평균 80마리 정도지만 식당 유통되는 건 120마리에 달해 불법 포경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팔려고 의도적으로 잡는 건, 오래 전부터 금지됐고요, 이번에 더 엄격해진 규정이 멸종 위기에 놓인 고래 숫자를 늘릴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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