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 남방큰돌고래를 위협하는 선박관광

해양보호생물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괴롭히는 선박관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돌고래 무리 50미터 이내 선박 접근금지 규정은 오늘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관광선박들은 돌고래 가까이에 붙어 계속 따라다닙니다.

남방큰돌고래들은 해양보호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박이 가까이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선박이 500미터 바깥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완전히 엔진을 정지하고 배가 멈춘 상태에서 조용히 돌고래들을 바라보아도 돌고래의 먹이활동과 휴식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렇게 관광선박이 돌고래들을 따라 코앞까지 이동합니다.

핫핑크돌핀스는 2022년 4월 22일 오늘 하루에도 여러 업체 소속의 배들이 지속적으로 돌고래들 가까이서 운항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해양수산부가 만든 보호종 돌고래 50미터 이내 선박 접근 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은 해수부 규정을 위반한 관광선박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제대로 돌고래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핫핑크돌핀스는 꾸준히 현장 상황을 기록하며, 규정 위반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있으나 역부족입니다. 하루빨리 국회가 돌고래 보호법안을 통과시켜 규정을 위반한 선박들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