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수족관 돌고래 못타요!

2022년 11월에 국회 통과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수족관 감금 고래류를 만지거나 올라타는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금지됩니다.

현재 거제씨월드에서 돌고래 올라타기와 만지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12월 14일부터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동시에 수족관 동물 학대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동물학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최고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래류를 사육하는 신규 수족관도 이제 개장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사 [아시아경제] 수족관 돌고래 못타요!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62914364873893

오는 12월 14일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영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면 전환된다. 안전사고 위험과 전시동물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날부터 새로 동물원을 운영하려면 서식환경 등 요건을 갖추고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시에는 생태 전문가를 위촉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받는다.

무허가 시설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불가능해진다. 기존 전시자들도 12월 13일까지 보유동물의 종과 개체 수를 작성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수족관의 경우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동물 올라타기’나 ‘만지기’와 같은 체험을 금지했다. 만약 수족관 동물을 학대하면 최고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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