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논평] 참돌고래, 낫돌고래 보호종 지정을 환영한다

해양수산부가 참돌고래, 낫돌고래, 해마를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하고 사체의 위판과 유통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 20일에도 양양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낫돌고래가 해경의 처리확인서 발급 이후 60만원에 위탁 판매되었는데, 오늘부터 판매와 유통이 전면 불허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방큰돌고래, 상괭이에 이어 이번에 참돌고래와 낫돌고래까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됨으로써 국내 해역에서 자주 발견되는 돌고래 종류는 모두 보호종 지정이 완료된 셈이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해양보호생물 신규 지정을 환영한다.

이 조치로 지난 5년간 연평균 435마리씩 혼획되던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는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게 되었지만 이 돌고래들의 혼획이 줄어들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다.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는 동해안에서 주로 정치망과 자망에 혼획되는데, 원래 시장에서 사체 수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들 종에 대한 의도적 혼획이나 불법포획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참돌고래와 낫돌고래의 혼획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LED전등 부착과 핑어 또는 유리병 등 소리 발생 장치를 그물에 부착하도록 혼획저감장치 사용 의무화가 필수적이다. 상괭이 혼획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개발한 안강망 탈출장치는 혼획저감 효과가 실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이 사용하지 않아 생색내기 정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돌고래류의 보호종 지정이 갖는 의미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고래 사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밍크고래를 보호종 지정에서 제외함으로써 크게 퇴색하고 말았다. 한국이 여전히 밍크고래의 사체 유통을 허용하고 시중에 고래고기 식당이 백여 곳 존재하는 상황에서 평균 5천만원 이상에 판매되는 밍크고래의 보호종 지정을 미룬다면 한반도 해역에서 밍크고래는 자취를 감추게 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더 이상 일부 고래 사체 유통 및 판매업자들의 눈치를 보며 우리 해역 유일의 대형 고래인 밍크고래의 판매를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핫핑크돌핀스는 해수부가 밍크고래를 비롯해 한반도 해역 모든 고래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사체의 유통과 판매를 즉각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에서는 지난 1월 31일 윤미향, 남인순, 류호정, 배진교 등 국회의원 15명이 공동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혼획된 비보호종 고래류의 가공ㆍ유통ㆍ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해양포유류를 보호종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핫핑크돌핀스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

2023년 2월 22일 핫핑크돌핀스

20일 오전 양양군 동산항 인근 해상에서 혼획된 낫돌고래 한 마리를 해경 직원이 확인하고 있다. [2023.2.20 속초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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