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고래사체 유통 금지하고 밍크고래 보호종 지정하라

[핫핑크돌핀스 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고래사체 유통 금지하고 밍크고래 보호종 지정하라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해 육지로 옮기던 불법 포경선이 적발되었다. 이들이 배에 싣고 가던 밍크고래는 모두 339자루에 나눠 담겨 있었고, 약 4마리 분량에 달했다. 현장에서 검거된 고래 운반선의 고래사체 적발 규모는 역대 최다에 이른다.

1986년 이후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금지한 포경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버젓이 한국 해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우연히 그물에 걸린 비보호종 고래들에 한해 고래사체 유통을 허락한 허술한 법체계 때문이다. 정부가 아무리 단속을 하려 해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암약하는 불법 포경 조직이 혼획을 가장해 유통시키는 고래들까지 모두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핫핑크돌핀스가 2018년 이후 현재까지 고래 불법포획과 고래사체 불법 유통 관련해 각급 법원이 선고한 71건의 판결문을 입수해 전수 분석해보았더니 포경선 선장 이외의 선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몇 백만 원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내려지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이 판매하려던 339자루의 고래사체는 시가 6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밍크고래 불법포획과 유통을 통해 손쉽게 억대에 달하는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포경 조직은 벌금형을 비웃으며 아직도 전국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고래 보호를 위해서는 이들 포경업자들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고래가 비싼 가격에 거래되지 않도록 동기가 생기는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도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즉각 시행이 어렵다. 해경은 이번에 검거된 포경선 선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포경선 선장뿐만 아니라 불법 포경에 가담한 전원을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에 처하는 것과 함께 고래의 유통 자체를 근절하지 않으면 불법포경은 계속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생태계 보전에 있어 밍크고래를 비롯한 대형 고래류 보호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며, 정부의 의지로 쉽게 도입이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쉬운 결단조차 내리지 못한 채 고래사체 유통업자들의 눈치를 보며 밍크고래 보호종 지정을 미룬 결과 전 세계적으로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는 밍크고래가 한국에서는 여전히 불법으로 포획되고, 고기로 시장에 팔리는 부끄러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적인 망신과 조롱을 받고 있는 고래고기를 왜 우리가 계속 시장에서 거래하고 유통하도록 내버려둬야 하나?

과거 한반도 해역에 많았던 대형 고래들은 지난 시기 무분별한 포경으로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돈벌이 목적의 과도한 고래잡이가 소중한 생명의 멸종을 부른 것이다. 이제 한국 바다에 마지막으로 남은 밍크고래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엄중한 현실이다.

핫핑크돌핀스는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즉시 모든 고래류를 보호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동시에 고래사체 유통과 판매를 금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통해 포경업자들과 고래사체 불법 유통업자들이 한국에 더이상 설 자리가 없음을 만천하에 보여주길 바란다. 밍크고래 보호종 지정을 한시라도 미룰 이유가 전혀 없음을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22년 4월 5일
핫핑크돌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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