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돌고래 학대시설 거제씨월드 처벌하라

1. 거제씨월드에서 지난 2월 25일과 28일에 ‘줄라이’ 그리고 ‘노바’라는 이름의 큰돌고래가 각각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돌고래들의 죽음이 거제씨월드의 무리한 공연 탓이라고 핫핑크돌핀스는 주장해왔습니다. 즉 아픈 돌고래들에게 충분한 휴식권이나 건강권을 업체 측에서 보장하지 않고 치료중인 아픈 돌고래까지 쇼에 투입하였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2. 최근 핫핑크돌핀스가 국회의원 윤미향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두 사망 돌고래의 부검소견서와 의무기록부 및 돌고래쇼 투입 일지에서 핫핑크돌핀스의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거제씨월드 측이 2월 내내 장 질환에 시달리며 때로는 쇼를 거부하기도 했던 아픈 돌고래 노바를 2월 24일까지 쇼에 투입했다가 4일 후인 2월 28일에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3. 큰돌고래 노바는 설사와 거품 대변 등 장에 문제가 있는 증상을 2023년 12월부터 보였으며, 2024년 2월엔 구토와 설사 등 대장 질환에 시달리다가 수의사의 투약 등 처치를 받았으나 충분히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채 쇼에 투입되었고, 이로 인해 질병이 악화하여, 결국 장꼬임에 의한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은 동물원수족관법 제15조와 야생생물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하며, 동물학대로 인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인과관계가 충분합니다. (부검소견서, 의무기록부 및 돌고래쇼 투입 일지 아래 첨부)

4. 이에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와 국회의원 윤미향은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국회에서 거제씨월드의 동물학대와 돌고래 사망을 규탄하고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5. 줄라이와 노바의 죽음은 거제씨월드의 동물학대에 의한 치사가 명백하기 때문에 동물원수족관법 제23조에 의해 행정조치 권한을 가진 경상남도청은 두 돌고래 죽음과 관련하여 거제씨월드에 대한 즉각적인 영업 중단과 수족관 허가 취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6. 만약 경상남도청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핫핑크돌핀스는 직접 경찰에 이 사건을 고발하여 거제씨월드의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

▲거제씨월드에서 2024년 2월 25일 사망한 큰돌고래 ‘줄라이’ 부검소견서. 자료제공 = 윤미향 의원실. 출처 = 해양수산부
▲거제씨월드에서 2024년 2월 28일 사망한 큰돌고래 ‘노바’ 부검소견서. 자료제공 = 윤미향 의원실. 출처 = 해양수산부
▲거제씨월드에서 2024년 2월 25일 사망한 큰돌고래 ‘줄라이’ 의무기록부. 자료제공 = 윤미향 의원실. 출처 = 경상남도청
▲거제씨월드에서 2024년 2월 28일 사망한 큰돌고래 ‘노바’ 의무기록부. 자료제공 = 윤미향 의원실. 출처 = 경상남도청
▲거제씨월드에서 공연노동에 투입되는 큰돌고래들은 조련사들의 지시에 따라 야생에서는 취하지 않는 부자연스런 동작을 취해야만 먹이를 받아 먹을 수 있다. 사진 = 핫핑크돌핀스  
▲거제씨월드에서 공연노동에 투입되는 큰돌고래들은 조련사들의 지시에 따라 야생에서는 취하지 않는 부자연스런 동작을 취해야만 먹이를 받아 먹을 수 있다. 사진 = 핫핑크돌핀스
▲거제씨월드에서 공연노동에 투입되는 큰돌고래들은 조련사들의 지시에 따라 야생에서는 취하지 않는 부자연스런 동작을 취해야만 먹이를 받아 먹을 수 있다. 사진 = 핫핑크돌핀스
▲거제씨월드는 서식 환경이 완전히 다른 큰돌고래와 흰고래 벨루가를 같은 시설에서 사육하는데, 이는 커다란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개체의 면역력 저하와 건강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 사진 = 핫핑크돌핀스
▲거제씨월드는 서식 환경이 완전히 다른 큰돌고래와 흰고래 벨루가를 같은 시설에서 사육하는데, 이는 커다란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개체의 면역력 저하와 건강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 사진 = 핫핑크돌핀스
▲거제씨월드에서 돌고래쇼에 동원되고 있는 큰돌고래들의 공중 점프 모습. 기저 질환이 있는 돌고래가 무리한 공연 동작을 계속할 경우 질병 악화가 우려된다. 영상 및 사진 = 핫핑크돌핀스
▲거제씨월드에서 2024년 2월 28일 사망한 큰돌고래 ‘노바’의 2월 5일 돌고래쇼 투입 일지. 자료제공 = 윤미향 의원실. 출처 = 경상남도청
▲거제씨월드에서 2024년 2월 28일 사망한 큰돌고래 ‘노바’의 2월 18일 돌고래쇼 투입 일지. 자료제공 = 윤미향 의원실. 출처 = 경상남도청
▲거제씨월드에서 2024년 2월 28일 사망한 큰돌고래 ‘노바’의 2월 24일 돌고래쇼 투입 일지. 자료제공 = 윤미향 의원실. 출처 = 경상남도청

*2024년 2월 거제씨월드 돌고래쇼 투입 일지 전체 내려받기 http://hotpinkdolphins.org/wp-content/uploads/2024/04/geojeseaworld-showschedule.pdf 


▲거제씨월드 합동 점검 결과 보고서. 자료제공 = 윤미향 의원실. 출처 = 해양수산부

[기자회견문] 돌고래 학대시설 거제씨월드 처벌하라

거제씨월드에서 지난 2월 25일과 28일에 ‘줄라이’ 그리고 ‘노바’라는 이름의 큰돌고래가 각각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이 돌고래들의 죽음이 거제씨월드의 무리한 공연 탓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윤미향 의원실을 통해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청으로부터 받은 두 사망 돌고래의 부검소견서와 의무기록부 및 돌고래쇼 투입 일지에서 핫핑크돌핀스의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즉 질병에 걸린 돌고래들에게 충분한 휴식권이나 건강권을 업체 측에서 보장하지 않고 아픈 돌고래까지 무리하게 공연에 투입하였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특히 윤미향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월 28일에 사망한 큰돌고래 노바는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돌고래쇼 중간에 매일 행동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그러다 2월 18일이 되면 공연 중 잦은 이탈을 보이고 에너지가 낮아보여 큰 동작을 하지 않고 당일 돌고래쇼를 마무리한다. 그리고 죽기 나흘 전인 2월 24일 노바는 공연 후반 자리를 이탈해 수조 바닥에서 휴식 행동을 취한다. 노바는 이미 2023년 12월부터 설사를 하고 거품 섞인 대변을 보는 등 장에 문제가 있었고, 2024년 2월 내내 구토와 설사 등 대장 질환에 시달렸다. 이로 인해 수의사는 2월 한 달 사이 10차례에 걸쳐 노바에게 항생제와 대장 질환 약물을 투여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돌고래쇼는 계속 되었다. 거제씨월드는 개장 시기부터 북극의 차가운 바다에 사는 흰고래 벨루가와 온대와 열대의 따뜻한 바다에 사는 큰돌고래 등 서식환경이 완전히 다른 두 종을 같은 시설에 넣고 쇼를 시켜왔는데, 이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면역력 저하를 유발해 결국 돌고래들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사육 환경 자체가 동물학대였으므로, 개장 후 14명의 돌고래가 죽은 것이 전혀 우연이 아니었던 셈이다.

윤미향 의원실이 경남도청으로부터 받은 고래쇼 투입일지에 의하면 거제씨월드 측은 질환에 시달리며 때로는 쇼를 거부하기도 했던 아픈 돌고래 노바를 2월 24일까지 쇼에 투입했는데, 이것은 동물원수족관법 제15조와 야생생물법 제8조 위반, 즉 동물학대로 인한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노바는 구토와 설사 등 대장 질환에 시달리다가 수의사의 치료를 받았으나 충분히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돌고래쇼에 투입되었고, 이 과정에서 공중 점프를 하는 등 장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마지막 쇼가 끝난 지 나흘 후 장꼬임에 의한 쇼크로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노바와 같은 시설에서 지내온 큰돌고래 줄라이 역시 2024년 1월부터 정맥염에 시달려왔고, 2월부터는 구토와 설사 등 노바와 동일한 대장 질환을 앓다가 2월 25일에 사망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심한 질병에 걸린 돌고래에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지 않은 채 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환경에 방치한 것이며, 나아가 치료 중인 돌고래를 무리하게 공연에 동원한 ‘학대행위’로 인해 질병이 악화하였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실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인과관계’가 충분함을 보여준다.

또한 거제씨월드의 돌고래 학대에 의한 치사는 이미 예견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가 있다. 즉 2023년 6월 21일 거제씨월드에서 발생한 큰돌고래 ‘에이프릴’ 사망과 관련해 해수부, 환경부, 지자체 및 고래류 전문기관 등이 거제씨월드 현장 조사 후 내놓은 점검보고서에서 “돌고래들에게 휴관일 등 안정적인 휴식 보장 필요”, “건강상태 악화 개체 보호방안 필요”라고 권고했는데, 이는 전문가들의 권고를 무시할 경우 또다시 돌고래 사망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그러나 거제씨월드는 정부기관의 예방적 권고도 지키지 않은 채 동물학대를 강행하여 또다시 두 큰돌고래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직접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 동물원수족관법 제23조에 의해 행정조치 권한을 가진 경상남도청은 두 돌고래 죽음과 관련하여 거제씨월드의 영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이같은 학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족관 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행정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거제씨월드의 동물학대와 돌고래 사망 사건을 핫핑크돌핀스가 직접 경찰에 고발해 법적 처벌을 받게 할 것이다.

2024년 4월 17일
핫핑크돌핀스, 국회의원 윤미향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