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성명서] 거제씨월드의 불법 출산 처벌하라

지난 4월 2일 이뤄진 거제씨월드의 불법 새끼 돌고래 출산으로 인해 국내 고래류 감금시설에 있는 개체숫자는 19명에서 오히려 20명으로 늘었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2024년 4월 22일 거제씨월드 현장 조사를 통해 이곳에서 새끼 돌고래가 새로 태어났음을 확인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상남도에 문의한 결과 거제씨월드에서 2024년 4월 2일 새끼 돌고래가 새로 태어났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4월 9일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증명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로 새끼 돌고래를 출산한 어미 돌고래는 제주 호반 퍼시픽리솜으로부터 2022년 4월 24일 불법으로 반입된 큰돌고래 ‘아랑’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랑은 이미 지난 3월 15일 핫핑크돌핀스가 거제씨월드 현장을 조사할 당시 출산이 임박한 모습으로 수조 위에 둥둥 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3년 12월부터 시행하면서 수족관에서의 신규 고래류 개체 보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거제씨월드의 새끼 돌고래 출산은 불법 행위입니다. 핫핑크돌핀스는 거제씨월드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함께 수족관 허가가 취소되어 갇혀 있는 돌고래들이 바다와 같은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끊임 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한편 거제씨월드에서 2023년 7월 큰돌고래 ‘마크’로부터 태어난 어린 돌고래는 업체측이 준 노란색 부표 장난감을 물며 지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태어났더라면 다양한 해조류, 해양동물, 해저지물 등과 벗삼아 놀 수 있을텐데, 수조 관리를 위한 소독약 투입으로 인해 감금 돌고래 이외에는 아무런 생명도 살지 못하는 거제씨월드 수조에서, 어린 돌고래는 그저 업체에서 쥐어준 플라스틱 장난감을 물고 놉니다.

어미 아랑이와 새로 태어난 새끼 돌고래가 지내는 수조에는 가림막이 설치돼 있으나 바로 옆 수조에서 진행되는 돌고래쇼를 보러 온 관람객들의 함성은 그대로 전달되고 있어서 역시 취약한 구조입니다.

또한 거제씨월드에 갇힌 고래들이 모두 성적 성숙기가 지난 개체들이고, 암수가 서로 피할 곳이 없이 좁은 수조에서 혼합 사육되고 있어서 언제든 임신과 출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거제씨월드의 불법행위가 계속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15조 제2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은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으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고래목에 속하는 동물)을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제씨월드는 어미와 어린 돌고래들이 살아가기에 부적합한 환경입니다. 더이상 스트레스와 질병으로 돌고래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서 거제씨월드를 폐쇄하고 바다쉼터를 건립해 돌고래들을 구출해야 합니다.

정부가 할 일은 단순한 권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족관 돌고래 죽음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동물학대 시설 거제씨월드에서의 고래류 죽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2023년 12월 13일부터 고래류 감금시설 내 불법화된 출산이 핫핑크돌핀스에 의해 확인되었다. 사진 = 핫핑크돌핀스
[핫핑크돌핀스 성명서] 거제씨월드의 불법 새끼 돌고래 출산 처벌하라

돌고래 감금시설 거제씨월드에서 불법화된 새끼 돌고래 출산 사실이 핫핑크돌핀스에 의해 확인되었다. 2024년 4월 2일 거제씨월드에서 또다시 새끼 돌고래가 태어난 것이다. 2023년 7월 거제씨월드의 큰돌고래 ‘마크’가 새끼 돌고래를 출산한 데 이어, 이번엔 큰돌고래 ‘아랑’이 또다시 아기 돌고래를 출산한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 두 출산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수족관이 신규로 고래목 동물의 보유를 금지한 것이다. 즉 거제씨월드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의 신규 고래 개체 보유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어기고, 이번에 불법 출산의 방법을 통해 새끼 돌고래 개체를 신규 보유하고 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에서 수족관 시설의 고래 개체의 신규 보유를 금지한 이유는 명백하다. 이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수족관은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으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고래목 동물)을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는 것이다. 이 법의 조항을 어기고 신규 고래목 동물을 보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어이없이 거제씨월드가 제출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사실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지난 4월 9일 발급하였다. 그렇다면 거제씨월드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감독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상남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동물원수족관법을 어겨 시설 내 불법 출산으로 신규 고래목 개체를 보유한 거제씨월드에 대해 즉시 영업중단 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경찰 고발하여 법이 정하는 바대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거제씨월드는 2022년 4월 제주 호반 퍼시픽리솜에서 불법으로 이송한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 아랑, 태지 보유 건으로 인해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호반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거제씨월드는 이 재판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다만 돌고래들을 잘 관리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담당 재판부에 호소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거제씨월드가 돌고래들을 잘 관리하고 있을까? 최근에는 거제씨월드에서 질병에 걸린 돌고래들을 무리하게 돌고래쇼에 투입하였다가 병이 악화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학대 행위가 드러났다.

돌고래 불법 이송과 동물학대에 의한 죽음 그리고 이제 돌고래 불법 출산에 이르기까지 거제씨월드의 반복되는 법 규정 위반과 행정기관의 권고 무시는 심각한 수준이다. 핫핑크돌핀스는 감금시설 내에서 새로 태어난 새끼 돌고래가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하지만, 거제씨월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거제씨월드로 불법 이송된 아랑, 태지 그리고 아랑이 불법으로 출산한 새끼 돌고래는 모두 ‘몰수’ 대상이다. 해양수산부는 사법기관과 함께 거제씨월드의 해당 돌고래들을 몰수해야 한다. 그리고 몰수된 돌고래들이 더 이상 비좁은 감금시설이 아니라 넓은 바다와 같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고래돌봄센터(돌고래 바다쉼터)를 건립하여 이송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돌고래들의 반복되는 수족관 죽음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2024년 4월 23일 핫핑크돌핀스


▲2024년 4월 22일 핫핑크돌핀스가 거제씨월드에서 고도 50미터 높이, 직선 거리 100미터 이격한 곳에서 드론 망원렌즈로 촬영한 어미 큰돌고래 ‘아랑’이와 신규 보유 새끼 돌고래. 사진 = 핫핑크돌핀스 
▲2024년 4월 22일 핫핑크돌핀스가 거제씨월드에서 고도 50미터 높이, 직선 거리 100미터 이격한 곳에서 드론 망원렌즈로 촬영한 어미 큰돌고래 ‘아랑’이와 신규 보유 새끼 돌고래. 사진 = 핫핑크돌핀스 
▲2024년 4월 22일 핫핑크돌핀스가 거제씨월드에서 고도 50미터 높이, 직선 거리 100미터 이격한 곳에서 드론 망원렌즈로 촬영한 어미 큰돌고래 ‘아랑’이와 신규 보유 새끼 돌고래. 사진 = 핫핑크돌핀스 
▲2024년 4월 22일 핫핑크돌핀스가 거제씨월드에서 고도 50미터 높이, 직선 거리 100미터 이격한 곳에서 드론 망원렌즈로 촬영한 새끼 돌고래. 이 새끼 돌고래는 2023년 7월 거제씨월드에서 어미 돌고래 ‘마크’로부터 태어났다. 사진 = 핫핑크돌핀스 
▲2024년 4월 22일 핫핑크돌핀스가 거제씨월드에서 고도 50미터 높이, 직선 거리 100미터 이격한 곳에서 드론 망원렌즈로 촬영한 새끼 돌고래. 이 새끼 돌고래는 2023년 7월 거제씨월드에서 어미 돌고래 ‘마크’로부터 태어났다. 사진 = 핫핑크돌핀스 
▲2023년 7월 16일 거제씨월드에서 어미 큰돌고래 ‘마크’와 그 옆에 새로 태어난 새끼 돌고래의 모습을 핫핑크돌핀스가 2023년 7월 22일 배포한 보도자료 거제씨월드에서 번식한 새끼 돌고래 최초 확인 (stibee.com) 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거제씨월드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에서 신규 돌고래 개체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번식을 통한 신규 돌고래 개체 보유를 하고 있다. 사진 = 핫핑크돌핀스
▲2024년 4월 22일 핫핑크돌핀스가 고도 50미터 높이, 직선 거리 100미터 이격한 곳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거제씨월드의 전경. 가운데 마크와 새끼 돌고래가 지내는 원형의 수조가 있고, 그 오른쪽에 아랑이와 최근 새로 태어난 새끼 돌고래가 지내는 직사각형의 수조가 있다. 사진 = 핫핑크돌핀스 

2024년 4월 현재 한국 고래류 감금시설 및 감금 현황. 총 5곳에 20명의 고래류가 감금돼 있다. 작성 = 핫핑크돌핀스
▲2024년 3월 15일 당시 출산이 임박한 것으로 보였던 큰돌고래 ‘아랑’. 출산이 임박했던 아랑이는 당시 이 수조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수면 위에 머무르며 시간을 보냈으며, 같은 수조에서 4월 2일 새끼 돌고래를 출산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2024년 3월 20일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미 아랑이가 출산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관련 보도자료 읽기 [성명서] 거제씨월드 무상양여 토지 환수하라 (stib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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