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려드는 관광선박으로 몸살을 앓는 남방큰돌고래

2024년 5월 3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선박 3척이 동시에 돌고래 관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신고대상인 세번째 합류 선박에 대해 관계당국에 규정 위반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사진 = 핫핑크돌핀스

2024년 5월 3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향해 관광요트가 돌진합니다.

그런데 이미 두 척의 배가 자리를 잡고 돌고래 선박관광을 진행중입니다. 화면 오른쪽 위로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보입니다. 돌고래들이 움직이자 배들이 일제히 돌고래들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해양보호생물의 관찰 및 관광활동의 제한) 규정에 의해 세 번째로 들어온 요트는 300미터 바깥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요트는 규정을 어기며 돌고래들을 쫓아 선박관광을 하러 먼저 앞으로 달려듭니다.

이미 두 척의 배가 있는데도 늦게 온 배가 먼저 나서 돌고래들을 쫓는데, 특히 요즘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에 몰려오며 돌고래 관광선박들이 더욱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척의 배가 제주 남방큰돌고래 주변으로 몰려드는 통에 지역적 멸종위기에 처한 이 돌고래들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돌고래 선박관광을 제한하는 입법취지는 선박들이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 주변에 모여 있음으로서 피해를 입게 되는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함으로써, 이 사건이 벌어진 당시에 어선이지만, 이미 선박들이 돌고래들을 따라 움직이며 자리를 잡고 관광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뒤늦게 따라온 요트는 300미터 바깥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어야 합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어 선박관광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의 부재와 규정의 모호함, 낚싯배와 어선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출항 횟수 제한 미적용,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불가 등의 이유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제도 대신 실질적으로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역 지정’ ‘선박관광 금지구역 설정’ ‘낚시 제한과 면허제 시행’ ‘생태법인 제도 도입’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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