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들이 옆에 있을 경우 관광선박을 멈춰야 합니다

선박관광 규정위반이 명백한데 제주도는 단속도 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15일 오후 대정읍 영락리 해상에서 관광선박이 제주 남방큰돌고래 무리 바로 옆에서 운항 중입니다. 돌고래들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선박 프로펠러에 부딪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실제로 등지느러미가 잘려나간 돌고래도 있습니다. 돌고래 50미터 이내 접근금지 규정 위반으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지난 4월 19일부터 시행되어 이런 관광선박에 대해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오늘까지 제주도청에서는 아직 과태료 부과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여전히 관광선박과 요트들이 보호종 돌고래 바로 옆에서 근접운항을 계속하고, 레저용 낚시선박들까지 돌고래들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제주도청은 돌고래 보호 의지가 있는 것일까요?

제주도청은 남방큰돌고래를 위협하는 관광선박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정읍 일대에 선박관광 금지구역을 설정해 돌고래 선박 스토킹을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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