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논평] 돌고래 쇼장 마린파크 항소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제주 마린파크 돌고래들이 정형행동을 보인다. 단조로운 환경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다.

[핫핑크돌핀스 논평] 돌고래 쇼장 마린파크 항소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제주도 서귀포시 화순에 위치한 돌고래 쇼장 마린파크의 돌고래 수입 불허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11월 14일 이뤄진 항소심 선고에서 광주고등법원이 돌고래 쇼장 마린파크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마린파크는 돌고래 학살지인 일본 다이지에서 공연·체험용 돌고래를 수입해오기 위해 수입 신청서를 냈다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불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마린파크는 환경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2018년 12월 13일 1심에서 참패했으나 굴복하지 않고 항소하였다. 2019년 1월 시작된 항소심 절차는 마린파크 측에서 세 번이나 재판기일 연기를 신청하면서 판결이 계속 미뤄지다 11월 14일 선고가 이뤄졌고, 마침내 재판부는 마린파크에 대해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비윤리적이고 반생명적인 돌고래 포획·감금에 반대하는 한국사회의 여론에 재판부가 책임감 있는 판결을 내린 것이며, 환경부의 돌고래 수입 금지 조치가 정당했다는 1심의 판결을 다시 한 번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다.

잔인한 방식으로 포획된 돌고래를 수입하는 것은 그 잔인한 행위에 동조하고, 야만을 용인하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일본 다이지 포획 돌고래의 국내 수입을 허가할 경우 야생 돌고래 개체의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과 세계적으로 일본 다이지 돌고래의 수입을 금지하는 곳이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족관 돌고래를 야생으로 방류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는 점 등을 이유로 마린파크에 패소 판결했다. 이번에 광주고등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함에 따라 이제 마린파크를 비롯한 한국내 돌고래 쇼 업체들이 해외에서 돌고래를 수입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핫핑크돌핀스는 광주고등법원의 돌고래 수입 금지 항소 기각 판결을 환영하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모든 고래류 수족관 번식과 사육, 공연 및 전시를 금지하고, 나아가 해양포유류 보호법을 제정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포유류 보호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15일
핫핑크돌핀스

관련 글 [핫핑크돌핀스 성명서] 광주지방법원의 마린파크 큰돌고래 수입 불허 판결을 환영한다 http://hotpinkdolphins.org/?p=16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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