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들의 피해를 강요하는 일방적인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 반대하며 제주 하수 정책의 대안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문

-해녀들의 피해를 강요하는 일방적인 제주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 반대한다!
-사업주체인 제주도는 방임을 멈추고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문제를 해결하라!
-중앙집중식 증설공사가 아니라 지역분산화가 답이다!

[시민사회단체 입장문]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주체인 제주도는 폭력적인 방임을 멈추고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해 그동안 월정리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은 증설과정의 절차적 부당함과 위법성을 따져물었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적 희귀 용암동굴인 용천동굴 보호구역 내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과정에서 보호를 위한 제반 신고와 누락 의혹 등 문제가 많음을 지적해 왔다. 또한 기후재난의 현실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대형화가 불러올 위험을 제기하며 소규모 분산형 체제를 제안해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관통해 도달한 월정리 해녀들의 슬로건은 다름 아닌 ‘생존권’이었다. 바다에서 벌어지는 환경재난은 비단 해녀들만이 아닌 인류전체에 심각한 위협이기에 많은 동료시민들 역시 해녀들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권력은 이 문제를 오로지 주민(시민)의 증설공사 방해로만 다루었다. 심지어는 지난 여름,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마을회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시위 한 번에 500만 원 배상이라는 취지의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공공시설물에 연관된 공공의 책임을 묻는 일인데도 제주도는 업체 뒤에 숨어 있었고, 도급 계약 업체와 주민 사이의 소송 갈등 뒤에 숨어 책무를 이탈했다. 스스로를 해당 갈등의 주체에서 제외시켜 손쉽게 이차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오영훈 제주도정은 마땅히 월정해녀들의 찬 길바닥 투쟁에 나타나 민원을 해결하려는 공공의 책무를 보였어야 했다.

그러나 오영훈 도정은 최근에도 3월17일부터 31일까지가 기한이었던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하수도)의 실시계획에 대한 열람공고기한 바로 다음날 공사를 강행시키는 방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 이에 월정리 해녀들은 수 년 간의 투쟁에 지친 몸으로 다시 빗 속 찬 길바닥에 앉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절박한 투쟁에 찾아든 소식은 ‘고발’ 혹은 ‘연행’, ‘벌금’ 같은 처벌의 언어였지, 대화와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의 언어는 없었다.

이 사업은 제주도가 사업 주체다. 시행청이 제주도정이다. 따라서 민원해결 주체도 제주도정이다. 월정리 마을회와 어촌계가 제주도정과 조건부 합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해녀회의 민원은 해결되지 못했다. 더구나 현재는 협의 단계에 있으며, 그 협의체 구성 역시 해녀들의 반대를 무마시키고 소외시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말해 아직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민원을 해결하지 않은 채 발생한 사업 강행과 이에 따른 갈등과 손해는 제주도정이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는 스스로를 실종시켰고, 도급업체를 계속 민원인 앞으로 내몰아 결국 주민을 피해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내몰고 있다.

공공의 의도적이고 구조적인 부정의에 계속 피해를 입는 것은 누구인가? 그것은 당장에 월정리 해녀들이지만, 대형화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연안 파괴와 시설 증설과정에서 드러난 공공의 구조적 무책임은 다른 비슷한 문제들을 끝없이 양산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문제에 관한 새로운 연대체를 구성해 제주도정의 책임을 강력히 묻을 것이며,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고자 한다. 제주도정은 공권력 앞세워 해녀들과 동료시민들을 겁박하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공공의 뒤늦은 책무를 다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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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주MBC뉴스] 월정리해녀회,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강행 항의 https://jejumbc.com/article/qi9ey3u8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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