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5년만에 발견된 밍크고래 사체가 ‘횡재’라니…

제주에서 5년만에 발견된 밍크고래 사체가 업자에게 900만원에 팔려나갔는데, 한심한 언론에서는 이를 ‘횡재’라고 합니다.

며칠 전 제주 해안에서 어린 밍크고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이 없다면서 이 사체를 최초발견자에게 인계했습니다. 제주에서는 고래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바다에 돌려주거나, 골격을 보전해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오래된 고래 사체는 그냥 폐기하면 됩니다.

대형 고래 사체는 탄소의 배출을 막아 지구온난화를 늦추며, 해양생태계 먹이사슬 순환에 기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다른 나라에서는 해안가에서 고래가 발견되면, 인구 밀집지역이 아닌 이상, 그대로 놔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체가 자연스럽게 생태계에서 순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애월에서 밍크고래를 최초 발견한 사람들은 이 사체를 한림항의 수산업자에게 900만원에 판매했고, 이 수산업자는 돈을 더 받고 울산의 고래고기 업자들에게 되판다고 합니다.

대형 고래는 이산화탄소 포집이라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한 마리가 약 22억원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고 전문가들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해수온도 상승을 막고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고래류의 역할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제주 바다에서 발견된 어린 밍크고래를 고래고기 업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그대로 보전해 해양환경교육에 활용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밍크고래는 제주 해역을 회유경로로 사용하지만, 제주 해안에서 죽은 채 발견된 것은 5년만에 처음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고래 고시’ 개정을 통해 고래고기 소비를 금지하고, 한반도 해역에 남은 거의 유일한 대형 고래종인 밍크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개체수 보전에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올해 안에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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