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 돌고래 깔아뭉갤듯 달려드는 관광선박

관광선박이 보호종 돌고래들을 깔아뭉갤듯 달려듭니다. 규정 위반 선박관광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서 돌고래 선박관광을 하는 업체들은 해양수산부가 만든 보호종 돌고래 50미터 이내 선박접근 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M1971 소속 라벤더 호는 ‘돌고래와 거리두기’ 규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또는 그런 규정은 전혀 모른다는듯 돌고래와 거리를 두지 않고 무리한 운항을 이어갑니다. 선박은 마치 돌고래들을 깔아뭉갤듯 돌고래 무리 3-4미터 이내에서 또는 1-2미터 이내에서 너무 가까이 운항합니다.

2022년 6월 8일 오후 2시 무렵부터 대정읍 앞바다에는 제돌이를 비롯해 남방큰돌고래 약 70~80마리 정도가 모여 한참 사냥하고, 친구들끼리 어울려 놀이 활동을 벌이거나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6월 8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핫핑크돌핀스가 촬영한 제돌이입니다. 몸에 신선한 스크래치가 몇 개 보입니다. 돌고래 몸에 생기는 스크래치는 동료들과 사교 행동을 하며 어울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겼다가 곧 사라집니다.

그런데 돌고래 선박관광 업체 소속 요트가 다가와서는 그냥 돌고래 무리 가운데로 돌진하고 방향을 바꿔 다시 졸졸졸 쫓아가기도 합니다. 한 군데 모여 있던 돌고래 무리는 가운데로 들어온 선박 때문에 흩어지고 말았는데, 일부는 달아나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업체는 돌고래들은 안중에 없다는 듯 무리한 운항을 계속합니다.

핫핑크돌핀스는 올해에도 여러 차례 선박관광 업체의 무리한 운항을 지적하며, 규정을 지키지 않는 선박업체들에 대해 행정이 나서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강제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박과 돌고래 거리두기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해양생태계법 개정안도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과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관광선박의 규정 무시, 돌고래 서식처 침범 ‘무법 운항’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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