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고래 불법 포획·유통 재범률 52.5%···1마리 1억4000만원 ‘로또 수익’에 불법 못 끊어

바닷가에서 위탁 판매되고 있는 밍크고래. 윤미향 의원실 제공

지난 4년간 고래 불법 포획·유통으로 처벌받은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미한 처벌 수위에 비해 고래 판매로 얻는 수익이 막대해 재범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이 4일 동물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를 통해 입수한 고래 불법 포획·유통 사범 판결문 71개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형이 선고된 120명 중 52.5%인 63명이 재범이었다. 형량별로는 75명이 집행유예를, 28명이 실형을, 17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높은 재범률의 원인으로는 ‘로또 수준’으로 큰 고래 위탁판매금이 거론된다. 어업인은 그물에 걸린 고래를 수협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 지난해 위탁 판매된 밍크고래의 평균가는 4800만원, 최고가는 1억4000만원이었다.

올 상반기에도 전체 고래 위탁판매금은 14억7300만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판매금액은 2018년 35억9600만원, 2019년 23억1100만, 2020년 36억9800만원, 2021년 31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혼획’을 허용하는 현행법이 불법 포획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고래 고시)’를 개정해 좌초되거나 표류된 고래류의 판매를 금지했다. 이전까지는 바닷가로 떠밀려온 고래 사체를 어업인이 발견하면 해경에서 처리확인서를 받아 수협을 통해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악용 사례가 늘자 이를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어업인이 친 그물에 걸려 죽은(혼획된) 고래의 판매는 금지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혼획을 가장한 불법 포획이 어업인들 사이에서 횡행한다는 게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이다

공식 집계된 혼획·좌초·표류 고래를 종별로 분류하면 ‘웃는 돌고래’로 알려진 상괭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20년에 잡힌 1328마리 중 1072마리가 상괭이였다. 이어 참돌고래(130마리), 밍크고래(73마리), 낫돌고래(49마리) 순이었다. 한해 전인 2019년에는 1486마리의 상괭이와 368마리의 참돌고래가 잡혔다.

윤미향 의원은 “고래 불법 포획·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고 수익은 높으니 고래를 또 죽이는 것”이라며 “현행법 안에서는 혼획을 가장한 포획도 막기 어려운 만큼 해수부가 나서 고래 판매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 읽기 [경향신문] 고래 불법 포획·유통 재범률 52.5%···1마리 1억4000만원 ‘로또 수익’에 불법 못 끊어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004151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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