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위반 돌고래 관광선박에 과태료 부과된다

지난 1월 31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매우 많은 제주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나타나 천천히 이동하며 먹이활동을 하였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2시간 이상 육상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돌고래들을 추적하였습니다. 어미와 새끼 돌고래, 어린 돌고래들도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커다란 무리가 모여 자유롭게 움직이던 돌고래들은 그러나 오후 3시 무렵 나타난 관광선박이 돌고래 무리에 바짝 다가가자 소수만 남고 나머지는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대의 선박이 나타나자 일부 돌고래들이 인간의 주의를 끄는 사이 다른 곳으로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돌고래 관광선박은 매우 가까운 곳에서 돌고래들이 헤엄치고 있었지만 운항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움직였습니다. 해양수산부 가이드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50미터 이내 선박 접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부터 이 규정을 위반한 돌고래 관광선박에 과태료 최대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핫핑크돌핀스는 해양보호생물 제주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괴롭히는 선박관광 중단과 돌고래 서식처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통해 돌고래들이 바다에서 안전하게 인간과 공존하며 살아갈 권리가 보장되길 희망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