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지느러미에 주둥이까지 잘린 남방큰돌고래…관광선 위협 ‘심각’

연합뉴스에서 이 개체의 상처만 보고 단정적으로 선박충돌로 주둥이가 잘려나갔다고 표현한 것은 추측을 팩트로 표현했기에 내용에 잘못이 있습니다.

물론 관광선박이나 제트스키 때문에 남방큰돌고래들이 신체손상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방큰돌고래들이 제주 연안에 가까이 살면서 인간의 활동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돌고래들이 입는 피해는 추정할 뿐이며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핫핑크돌핀스도 앞으로 사실확인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연합뉴스] 지느러미에 주둥이까지 잘린 남방큰돌고래…관광선 위협 ‘심각’ https://www.yna.co.kr/view/AKR20230417085600056

지느러미와 주둥이까지 뭉툭 잘린 남방큰돌고래 한 개체가 서귀포 앞바다에서 연합뉴스 카메라에 포착됐다. 17일 오전 10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앞바다에선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수십마리가 무리지어 사냥하거나 헤엄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성능 엔진을 장착한 돌고래 관광선이 10명가량의 관광객을 태우고 빠른 속도로 돌고래 무리 가까이 접근하기 시작했다. 무리가 천천히 움직이는 순간 관광선은 불과 10m 남짓의 거리를 두고 정지했다. 바로 그때쯤 수면 위로 떠오른 남방큰돌고래 한 마리는 주둥이와 지느러미가 잘려 나간 상태였다.

뭉툭한 주둥이는 잘린 지 긴 시간이 지나지 않은 듯 붉은 상처까지 선명했다. 사람에게 있어 수족과 같은 지느러미뿐만 아니라 돌고래의 주둥이 부위도 날카로운 금속성 선박 스크루에 의해 잘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찰을 마친 관광선은 돌고래 무리가 속도를 내 남쪽으로 향하자 다시 전속력으로 무리를 앞질러 포구로 돌아갔다. 지난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러한 관찰 가이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법 시행일은 이달 19일부터다.

해양환경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과태료 200만원 이하로는 업체들을 규제하기 어렵다”며 “규정 위반 반복 업체 영업 정지, 관광선박 접근 금지 구역 및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생태법인 도입 등 더 강력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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