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에 고래들의 후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8월 16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제기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에 고래들의 후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고래 등 4만명이 참여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해양수산부장관, 외교부장관 등 헌법소원의 피청구인들은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외교적 조치, 독립적인 영향평가, 방사능 전수조사, 시민들에게 적절한 정보제공 및 참여 보장 등 헌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환경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방사능 오염수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정부의 조치도 청구인들의 생존권, 환경권,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를 준 원자력위원회 자체검토보고 및 IAEA 보고서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발표된 보고서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청구인 40,025명 및 고래 164개체를 대리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피청구인 대통령 등의 부작위 및 불충분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는 문제로, 국가는 이에 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피청구인들이 해양생태계와 인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방치하는 것은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존엄한 삶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헌법상 의무가 확인되고, 청구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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