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일 오염수 방관 정부에 고래 절규 들려주고 싶어”

[경향신문] “일 오염수 방관 정부에 고래 절규 들려주고 싶어” https://www.khan.co.kr/people/people-general/article/202308230600035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에는 고래들이 산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가 제 터전에 방류되기까지 이틀 남은 22일에도 고래들은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을 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헌법 제정 이래 최초로 비인간동물인 ‘고래’를 청구인에 포함한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도에 마땅히 했어야 할 외교적 조치 등을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시민과 생명체들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소송이다.

어떤 고래를 넣고, 어떤 고래를 뺄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지금까지 민사·행정 소송에서 비인간동물을 주체로 한 소송은 몇 차례 있었다. 하지만 모두 ‘원고 적격 없다’며 기각됐다.

한국과 후쿠시마 앞바다를 오가는 고래 중 식별 가능한 개체들만 추린 이유다. 김도희 변호사는 “춘삼이, 복순이, 제돌이 들어보셨죠?”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들은 수족관에 살다가 방류돼 제주 연안에 살고 있는 돌고래들이다. 제주의 남방큰돌고래는 등지느러미 생김새로 특정이 가능하고, 저마다 이름이 붙여져 있기도 하다.

변호사들은 춘삼이, 제돌이와 같은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연구원의 자료 등에서 특정되는 밍크고래 4개체, 큰돌고래 50개체를 정리했다. 김도희 변호사는 “밍크고래의 경우 동해, 남해, 동중국해, 일본 서쪽 후쿠시마 앞바다를 계절별로 왔다갔다하면서 살아간다”고 했다. 고래 선정에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도움을 주었는데, 이 단체는 고래들의 후견인으로도 지정됐다

두 변호사는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헌법소원’이기 때문에 비인간동물의 법인격이 인정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품게 됐다고 했다.

김소리 변호사는 “사실 헌법의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판례를 보면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법인도, 법인이 아닌 사단의 권리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김도희 변호사는 비인간동물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 했다. 그는 “중남미, 인도, 뉴질랜드 등에는 강이나 호수와 같은 자연물, 그리고 소와 오랑우탄 같은 동물들의 법인격을 인정한 판례들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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