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에게는 소음 스트레스를 줄 뿐 아니라 선박 스크루에 치일 수 있는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실제, 지느러미나 꼬리가 잘린 돌고래까지 목격되고 있습니다.
[박겸준/연구관/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 “남방큰돌고래들이 번식하거나 먹이를 찾거나, 아니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데 방해를 해서.”]이 같은 위험한 돌고래 관광 행태를 막기 위해 올해 4월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마련돼 시행됐지만, 정작 현장에선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돌고래로부터 50m 이내 선박 접근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법 적용 대상에서 관광 체험형 ‘낚시 어선’은 빠져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뒤늦게 시행규칙 개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조약골/핫핑크돌핀스 대표 : “많은 선박이 지금 이 규정을 위반해서 돌고래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단속이나 처벌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제주 바다에서 발견되는 남방큰돌고래는 겨우 100여 마리. 인간의 이기심으로 멸종위기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