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돌고래 불법포획은 한국에서 사라졌을까요?

[충격] 돌고래 불법포획은 한국에서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경북 경주에서 돌고래 불법포획 일당이 검거되었고, 이들이 돌고래 고기를 경주시수협 냉동창고에 보관해오다가 적발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수협 냉동창고를 마치 제 집처럼 이용한 것에 대해 인근주민들은 내부자 거래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협측의 승인 없이는 냉동창고 입,출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주시수협 조합장 이모씨는 “입출고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관리소홀에 송구할 뿐이다”고 밝혔네요. 여러모로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포경업자들이 동해 바다에서 보호종 돌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돌고래를 밍크고래 고기로 속여서 팔아서 엄청난 이윤을 얻기 위함입니다. 보통 고래고기 중에서는 밍크고래가 돌고래 고기보다 가격이 10배 이상 비싸기 때문입니다.

밍크고래 불법포획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돌고래 불법포획 나아가 종이름을 속여서 판매하는 또 하나의 범죄행위까지 불법 포경업자들의 돈벌이를 위한 작태에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내법으로 허가받지 않은 모든 고래류의 포획은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에 업자들이 불법으로 잡은 참돌고래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래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한국 바다의 대형 고래와 소형 돌고래 모두 불법포획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모든 고래의 포획, 유통,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고래고기의 유통을 금지하고, 고래류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하는 해양포유류보호법 도입이 매우 시급합니다.

동해안에서 발견되는 참돌고래
고래 불법포획에 사용되는 작살 등의 도구들
불법포획한 돌고래 고기를 보관한 경주시수협 냉동창고

관련 소식 [뉴시스] ‘간큰’ 경주시수협…불법포획 참돌고래 창고에 보관·유통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17_0000959122

2020-03-17 16:16:55
참돌고래 멸종위기종 포획·보관·유통하면 3년이하 징역
금지된 공공기관 냉동창고에 10여마리 보관하다 출고
해경, 내부자공모 의혹 등 수사…윗선 지시여부도 추적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경주시 감포읍 ‘경주시수협’이 불법 포획된 참돌고래를 공공기관인 수협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출고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포항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주시수협’은 지난 6일 오후 불법 포획된 참돌고래 10여마리, 2t가량을 수협이 운영하는 공공용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음 날인 7일 출고했다.

이 냉동창고는 경주시수협 소속 창고장과 관련 팀장이 운영하며 야간당직은 1명씩 번갈아 근무한다. 이날은 팀장이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내부 공모나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참돌고래는 멸종위기종으로 포획이나 보관, 유통, 판매가 금지된 보호종이다.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보존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참돌고래를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 보관, 판매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들 법에 따르면 보관사범도 포획이나 유통, 판매 사범과 동일하게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준수해야 하는 공공기관인 경주시수협이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어진 수협냉동창고에 불법 포획된 참돌고래를 보관한 것은 현행법 위반은 물론 공공기관으로서 도덕성에 치명적이다.

더욱이 불법 포획한 사람도 감포선적 82t급 A호, 오징어 냉동선박 선주로 알려져 있는 데다 포획범들이 그 동안 상습적으로 참돌고래를 잡아왔다는 주변의 증언도 잇따라, 그동안의 불법 포획 횟수와 수협과의 공모여부도 수사대상이다.  

경주시 감포지역에선 참돌고래가 포획하기 쉽고 유통도 수월해 몇년마다 반복적으로 참돌고래 불법 포획사범이 적발돼 오고 있어 엄중한 처벌과 관리감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포항해경도 최근 이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14일 냉동창고와 인근 지역 CCTV를 확보해 불법 포획된 참돌고래의 입고와 출고 경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울진과 영덕 등 경북 동해안 연안에서 혼획된 고래는 총 621마리다. 이 중 참돌고래가 534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포항해경 김명규 형사계장은 “참돌고래 불법 포획·보관·유통은 중대 범죄로 현재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엄중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기타 사항은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수협 이영웅 조합장은 “수협 냉동창고에 불법 포획된 참돌고래가 냉동 보관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이후에야 알게돼 창고장과 관련 팀장을 대상으로 불법 포획된 참돌고래 입·출고 경위에 대해 내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포항해경 돌고래 10여마리 불법포획 혐의 선장 등 2명 수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7181500053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해경이 잡는 것이 금지된 돌고래를 포획한 혐의를 받는 어선 선장과 선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7일 돌고래 10여마리를 잡은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어선 A호 선장과 선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잡은 돌고래는 지난 6∼7일 경주시수협 냉동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이들이 작살 등 도구를 이용해 돌고래를 잡았는지 여부와 수협이 냉동창고에 돌고래를 보관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어민이 생선을 보관할 냉동창고가 필요하다고 해 오라고 했는데 돌고래여서 보관할 수 없다고 했다”며 “다만 시간이 너무 늦어 창고 준비실에 보관했다가 다음 날 가져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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