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환경부, ‘돌고래 무단반입’ 거제씨월드 위계공무집행방해 고발

거제씨월드가 신고도 하지 않고 호반 퍼시픽 리솜으로부터 불법으로 돌고래를 양수 받은 것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거제씨월드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습니다.호반과 거제씨월드의 행정 무시와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수사기관은 호반 퍼시픽 리솜과 거제씨월드 대표를 구속 수사하라!

환경부가 최근 제주 돌고래체험시설 ‘퍼시픽 리솜’으로부터 큰돌고래 2마리를 무단 반입한 경남 돌고래체험시설 ‘거제씨월드’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핫핑크돌핀스 제공

*관련 소식 [세계일보] 환경부, ‘돌고래 무단반입’ 거제씨월드 위계공무집행방해 고발 https://news.v.daum.net/v/20220512103425477

퍼시픽 리솜으로부터 큰돌고래 2마리 무단 반입
환경청 현장점검서 양수 사실 속여
“반입 신고 미이행에 따른 처벌 회피 목적인 듯”

환경부가 최근 멸종위기 돌고래 2마리를 무단 반입한 사실을 속인 경남 돌고래체험시설 ‘거제씨월드’를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거제씨월드를 경남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립하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와 달리 공무원을 기만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적용된다.

거제씨월드는 지난 3일 진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정기 현장점검 당시 제주 돌고래체험시설 ‘퍼시픽 리솜’(옛 퍼시픽 랜드)으로부터 큰돌고래 2마리를 반입한 사실을 감춘 채 기존 보유 중이던 돌고래 9마리에 대해서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생생물법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의 경우 양도·양수 시 관할 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당시 거제씨월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난달 24일 큰돌고래 2마리를 반입한 상황이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거제씨월드가 양수 사실이나 실제 보유 중이던 전체 돌고래 수인 11마리에 대해 알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신고 의무 미이행에 따른 처벌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생생물법에 따른 신고 의무 위반은 과태료 사안이다. 결국 거제씨월드는 과태료 처분을 피하려다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인 셈이 됐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확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거제씨월드로 무단 반입된 돌고래는 퍼시픽 리솜이 지난해 말 돌고래쇼를 중단하고 방류를 추진하던 돌고래 3마리 중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다.

이들에 대한 방류 계획은 개체별 특징이 모두 달라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 취소됐고, 이후 대안을 논의하던 중 동물단체들이 퍼시픽 리솜을 운영 중인 호반그룹에 돌고래 보호시설인 ‘바다쉼터’ 건립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던 상태였다. 그러다 퍼시픽 리솜이 제대로 된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를 거제씨월드로 반출한 사실이 이달 초 확인돼 동물단체가 고발에 나서는 등 비판이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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