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관광선박 4대 동시운항 (feat. 해수부 규정 위반)

돌고래를 괴롭히는 선박관광 금지하라! 2022년 8월 27일 토요일 오후 6시 25분 무렵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돌고래 관광선박 4대가 동시에 돌고래 무리 근처에 다가가 있는 모습을 핫핑크돌핀스 카메라가 포착했습니다.

이날 오후 내내 100여마리 정도의 매우 많은 남방큰돌고래들이 대정읍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머물며 먹이활동을 했는데, 관광선박들은 멀리서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이 돌고래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졸졸졸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선박들이 이렇게 가까이 돌고래 무리에서 운항을 계속하면 수중 소음 때문에 돌고래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선박 스토킹에 시달리다 먹이활동과 휴식, 사교활동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또한 동시 4대 관광선박이 돌고래들을 쫓아다니는 것은 해양수산부 규정 위반입니다.

해수부는 멸종위기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동시에 관광선박 2대까지만 돌고래 무리 근처에서 운항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는데, 선박관광 업체들은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폭발적 관심과 관광객의 증가로 선박운항 횟수도 크게 늘었는데, 이렇게 해양수산부 규정도 지키지 않는다면 바다에서 멸종위기 돌고래들이 안심하고 살 수 없게 됩니다.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는 돌고래 선박관광 업체들에 대해 정치권과 행정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우리들은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회는 권력투쟁에 매몰되지 말고 제발 일을 하기 바랍니다.

규정 위반 선박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명시하고 있는 관련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성곤 의원 발의) 개정안이 이미 2021년 9월말 발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정안을 지금 즉시 통과시켜 선박관광 업체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와 제주도 역시 대정읍 일대 무분별한 선박관광을 금지하고, 지금 즉시 해안선으로부터 1마일 지역을 돌고래 보호구역(선박관광 접근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핫핑크돌핀스는 더 늦기 전에 선박관광 금지, 돌고래 보호구역 지정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2년 8월 27일 토요일 오후 6시 25분 무렵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돌고래 관광선박 4대가 동시에 돌고래 무리 근처에 다가가 있는 모습. 사진 = 핫핑크돌핀스
▲2022년 8월 27일 토요일 오후 6시 25분 무렵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돌고래 관광선박 4대가 동시에 돌고래 무리 근처에 다가가 있는 모습. 사진 = 핫핑크돌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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