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수족관 돌고래 만지면 안돼요”…동물원수족관법 등 환경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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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돌고래 등 수족관 동물에 올라타거나 만지는 행위가 앞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라 수족관의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직접적인 학대행위도 금지되며 오락이나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수족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임의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이와 함께 일반인의 관람을 허용할 경우 질병이 발생하거나 폐사될 가능성이 높은 해양동물은 보유하거나 전시할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고래류를 수족관에서 보유‧전시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족관에서 새롭게 고래를 보유해 전시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현재 남아 있는 고래류(총 21개체)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동물원·수족관도 허가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전문인력 △보유동물의 질병·안전관리 계획 △휴·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검사관 제도도 도입했다. 검사관은 동물 생태 및 복지에 전문성을 지닌 업계 종사자를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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