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입법 토론회』

지난 12/15(수) 국회에서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입법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고래류는 해양생물의 종다양성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핵심종이자 특정 지역의 환경 조건이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종으로 해양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탄소 흡수원으로 기후재앙 시대에 고래류 보호는 더없이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평적이지 않은 지위와 차별을 전제로 인간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고, 고래류를 포함한 해양포유류들을 보호하기에는 강제성과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래류를 비롯한 해양포유류의 생존권이 동등하게 보장 되기 위해서는 국내 해역에 서식하는 모든 해양포유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포획-유통 금지 및 서식처 보호를 위한 더욱 강력한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토론회에서 아래와 같은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안1. 해양포유류 대상 선박관광 금지 또는 제한
✔️제안2. 해양포유류 서식지 보호구역 지정 확대
✔️제안3. 한반도 해역 모든 고래류 보호종 지정
✔️제안4. 고래고기 식당 단속 및 업종 전환 유도
✔️제안5. 고래류 혼획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 전환’
✔️제안6. 해양포유류 부검 인력/시설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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