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 서식지 일대 바다낚시 제한구역을 지정하라

버려진 낚시도구와 폐어구가 돌고래들을 위협합니다. 국제적으로는 멸종위기근접종(NT)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은 오늘도 낚시꾼과 관광선박에 의해 시달리고 있습니다.

낚시꾼들이 버리거나 소실하는 낚시줄, 낚시바늘, 루어 등이 직접적으로 해양생물에게 큰 위협이 되며, 낚시꾼들이 버린 쓰레기가 그대로 바다로 들어가 해양동물이 이것을 먹고 죽기도 합니다. 가마우지나 갈매기가 낚시줄에 걸리거나 죽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남방큰돌고래도 낚시줄이나 바늘에 피부가 찢기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심할 경우에는 낚시줄에 걸린 지느러미가 잘려나가는 커다란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제주 해안가에서 바다낚시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일대에서는 바다낚시 제한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양생물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연안 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을 대상으로 한 관광업, 선박업 등은 허가제로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은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누구나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대상으로 관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고속 제트스키나 모터보트들이 굉음을 내며 남방큰돌고래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경우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련 법령이 매우 미비하여 해양보호생물을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가 없고, 직접적으로 때리는 등의 ‘학대’가 밝혀져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보호규정을 강화하지 않으면 제주 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들을 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과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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