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주민참여 방해하는 제주도의 행정을 규탄한다! 제주도는 잘못된 불교부결정 행정을 즉각 철회하라!

[공동성명서] 주민참여 방해하는 제주도의 행정을 규탄한다! 제주도는 잘못된 불교부결정 행정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0월 13일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한 연대모임에서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반대 주민투표 청구” 첫 절차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주도에 접수했다.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청구권자와 청구요건 확인 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발부받아야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청구인 서명을 시작할 수 있다. 비자림로 주민투표의 경우 절차상 증명서를 교부해야 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급하게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구성해 회의를 개최하고 불교부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의 이번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불교부 결정은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한 주민투표법의 정신을 훼손한 월권행위로 주민참여를 위축시킨 결정이다. 지금까지 제주도에 주민청구절차로 이뤄진 주민투표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은 특별자치도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1.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졸속으로 구성했다.

제주도는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신청서가 접수되자 요건에 대한 검토보다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열을 올린 모양새다. 서류가 접수되고 13일만에 심의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하고 회의까지 개최했다. 짧은 시간에 무리하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 주민투표에 대한 이해도 없는 이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구성부터 졸속으로 이뤄졌다. 관련 조례나 관련 법에 대한 이해 없이 심의위원회에 급작스럽게 참여한 결과 위원들로부터 “우리가 청구요건이 되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발언까지 나왔다고 한다. 결국 제주도정이 선임한 위원들은 청구요건에 맞는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투표를 통해 사안을 결정했다.

  1. 제주도는 청구요건 심의보다 비자림로 공사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심의위원회에는 제주도 건설과장이 참석해 비자림로 공사의 진행과정과 현황을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비자림로 공사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런 회의 분위기 속에 심의위원 중 한 명이 공사가 중단된 경우나 공사가 진행중인 경우라도 청구요건에 부합하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는 행안부 담당자의 답변을 전하며, 이번 건은 청구요건에 부합하므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이 말을 무시한 채 위원장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여부를 투표에 붙였다고 한다. 제주도가 구성한 심의위원들은 제주도의 의견에 따라 투표했고 증명서 불교부결정을 내렸다.

주민투표는 지방정부의 행정행위 진행여부를 도민들에게 묻기 위한 절차이다. 그런데 행정행위를 진행한 주체가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해석한다면 주민투표는 실현불가능한 절차가 되고 만다. 누가 자신의 행위를 평가하도록 내버려두겠는가? 그래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요건은 법률로 정해져 있고 행정은 청구요건의 해당 여부만 판단해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교부 요건에 명시된 내용을 넘어선 해석의 권한이 없다. 제주도의 이번 불교부 판단은 제주도 권한을 넘어선 행정행위이다.

  1. 심의위원회는 월권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라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한 제주도의 공무원은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비자림로 확포장공사와 같은 사업을 주민투표로 부치게 되면 농로까지 주민투표를 하자고 나올 것이라는 취지였다. 비자림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제주도가 정한 중점 갈등관리 현안이고, 전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사업으로 제주도의회가 결의안을 통과시킬 정도로 제주도의회도 의회 전체차원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비자림로 확포장공사에 도민사회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진 이유는 지금까지의 개발 관행에서 무시되어온 생태와 환경, 경관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었기 때문이다. 공사 진행과정에서 경관 훼손 문제와 형식적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비자림로 사업과 같이 전도민적 관심 사안이 아니라도 청구요건이 맞으면 무엇이든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법에도 없는 사업의 규모라는 잣대를 들이대 주민투표를 할 요건을 판단하는 월권행위를 행사했다. 주민투표법 제7조 1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을 2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민투표법 제7조 1항의 규정이 포괄적이므로 조례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6가지 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지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에 따라 불교부결정을 내려왔다. 제주도와 같이 포괄적인 내용으로 불교부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제주도는 공문을 통해 불교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어떤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한 답변이다. 제주도가 해석하는 사항이 아니라 요건을 검토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해석을 통해 불가결정을 내렸고 당시 회의에서는 비자림로 공사의 시급성이 주로 얘기되었다고 한다. 이런 식이라면 주민투표는 제주도에서 앞으로도 이뤄질 수 없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역시 요원하다.

제주도정과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반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결정을 철회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제도인 주민투표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라! 제주도는 주민투표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을 즉각 중단하라!

20201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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