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사체, 판매가격 중심의 선정적 보도를 자제해야

최근 며칠 사이 경남 통영과 강원 고성에서 밍크고래 사체가 발견돼 경매에 붙여졌고, 언론은 여전히 판매가격을 ‘선정적으로’ 보도합니다. 위탁판매된 고래 사체들은 울산과 포항 그리고 부산 등지에 산재한 약 116개의 ‘고래고기’ 식당과 판매점에서 팔려나갈 것입니다.

핫핑크돌핀스는 해양생태계 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고래가 죽어서 유통될 경우 먹거리라는 의미를 담은 ‘고기’라고 부르지 않고 그대신 ‘고래 사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래의 위판 ‘가격’ 중심의 보도는 사라져야 할 관행이지만, 이제 언론에서도 고래 ‘사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고래의 죽은 시체 유통을 허용하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고래고시)’를 폐기하고 모든 고래류를 보호종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최근 밍크고래들이 우연히 그물에 걸려 죽는 사고가 많은데, 밍크고래가 회유하는 봄과 가을에 혼획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3~5월 그리고 9~11월 사이 혼획된 밍크고래에 대해서 위판을 금지하는 것도 해양수산부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고래보호 정책입니다.

*관련 기사

[KBS] 강원도 고성서 밍크고래 사체..6,200만 원에 위판 https://news.v.daum.net/v/20211112172955173

[연합뉴스] 통영서 그물에 혼획된 밍크고래 사체…4500만원에 위판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20490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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