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법인’ 입법정책 토론회 – 동물권행동 카라 신주운 “동물권리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법제의 기틀을 만들자”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입법토론회 주요발언 영상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 신주운 “동물권리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법제의 기틀을 만들자”

동물권(animal rights)이라는 표현은 비인간동물 본연의 생명이 존중되고 고통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에서 동물권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 또한 인간과 같이 고통을 느끼는 쾌고감수능력을 갖고 있기에 “동물들의 고통을 인간의 고통과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이익평등고려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생태법인’ 입법정책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 https://drive.google.com/file/d/1iPZAbRrTOB-jLZykBCklujZlsFhzXAf9/view

우리사회는 동물이 서식지에서 주체적인 삶을 이어가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보호해야 할 도의적 책임이 인류에게 있음을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각력 있는 존재로서 동물을 바라보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동물권’이 하나의 사회적 의제로 확산되는 변화 또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실질적인 동물 생명권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사실상 그렇다고 할 수 없는 한계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진영 등에서 동물권에 대한 담론이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적 조항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제98조2 신설)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물권은 시장경제 속에서 이익 추구에 밀리는 후순위 의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지각력있는 존재로서 법률 하에 보호받지만 동물의 법적 권리를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이런 현실을 다시 조명하고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생태계 보전 정책과 법제가 다 마련되어있습니다. 자연과 동물의 법률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모순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갈등 해소는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토론회 발제자인 진희종 교수님께서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법인’ 제도를 생태민주주의 작동 방안의 하나로 접목해서 ‘생태법인’을 제시해주셨는데요. 법인 역시 전통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된 자연인을 넘어 사회 변화 그리고 필요성 요구에 따라 형성된 것을 본다면 생태법인 또한 가능성이 있지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 더 넓은 차원에서 자연은 불가분의 관계이자 상생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생태법인’에 대한 활발한 공론화가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나아가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권리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법제의 기틀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와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체 영상
1부 주제발표 https://youtu.be/S4r8nzgv_Lc

2부 토론 https://youtu.be/VeEaYb7xq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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