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법인’ 입법정책 토론회 –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위기는 모두의 위기”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입법토론회 주요발언 영상

??핫핑크돌핀스 활동가 황현진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위기는 모두의 위기”

‘생태법인’ 입법정책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 https://drive.google.com/file/d/1iPZAbRrTOB-jLZykBCklujZlsFhzXAf9/view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바다에서만 연중 서식하는 국제보호종 돌고래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제주도의 돌고래가 언급되어 있을 만큼 먼 옛날부터 제주 바다에서 살아온 제주도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은 인간도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20여 년간 강제로 납치되어 인간의 돈벌이와 즐거움을 위해 착취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생존을 위협받아왔습니다. 2012년 그 보호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생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연안난개발과 해양오염, 무분별한 어업행위와 선박관광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폐어구 등 인간들이 발생시킨 쓰레기로 지느러미가 잘려나가고 고통받는 남방큰돌고래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지만 어민의 생계활동과 낚시꾼들의 여가활동 보장을 우선시하며 피해 실태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방큰돌고래들의 먹이활동과 휴식, 번식을 방해하고 직접적 신체 훼손을 유발하는 선박관광도 인간의 즐거움과 경제논리를 앞세운 채 강행되고 있습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제주해군기지와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과정에서 조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도 지정되지 못했으며, 21억의 예산을 들여 2019년 12월에 작성된 제주 구좌읍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1년 동안 사업예정지에서 남방큰돌고래들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한 비인간존재들을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고 있으며, 보전이 아닌 개발을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제주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에서는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처인 대정읍과 구좌읍 일대가 모두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안정착성인 남방큰돌고래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보금자리가 망가지고 없어지는 폭력을 언제까지 견뎌내야할까요?

이처럼 정부기관이 지정한 해양보호생물이자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 조차 그들의 삶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멸종으로 내몰리는 이유는 현행 법과 정책이 수평적이지 않은 지위와 차별을 전제로 인간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십년간 핫핑크돌핀스가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알리는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야 했던 말 또한 “인간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돌고래 타령이냐?”, “돌고래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는 존재간 우열과 위계를 따지는 말들이었습니다. 위계에 기반을 두어 비인간 존재들을 수단화하고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는 법과 정책은 결국 인간 내부에서도 위계를 만들어내고 인종에 따른 차별, 성에 따른 차별, 출신지역과 나라에 따른 차별을 공고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여섯 번째 대멸종의 시대, 인수공통 전염병과 감염병 대유행 등의 위기가 인간이 지구공동체 구성원간 상호의존성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비인간존재들을 함부로 착취하고 그들의 삶을 파괴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남방큰돌고래를 포함한 비인간존재들을 돈벌이 수단, 오락거리, 먹거리로만 바라보고 그들의 서식처를 함부로 훼손하고 인간중심적 사회구조를 유지하는 이상 우리는 인간종이 직면한 위기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보금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면, 건강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면, 자본에 착취당하지 않고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면 마땅히 다른 존재들에게도 그러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우리는 ‘생태법인’ 개념의 법제화를 통해 수천 년간 제주 연안에 정착해서 살아온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의 ‘바다에서 살아갈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더 많은 비인간존재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힘써야할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처한 위기가 지구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위기임을 알아차리고, 모두의 생존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존재간 관계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상상을 지속해갑시다. 감사합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와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체 영상
1부 주제발표 https://youtu.be/S4r8nzgv_Lc

2부 토론 https://youtu.be/VeEaYb7xq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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