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대학교 박규환 교수 “제주도에 한정해 생태법인 도입이 특별법 형태로 가능하다”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입법토론회 주요발언 영상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박규환 “제주도에 한정해 생태법인 도입이 특별법 형태로 가능하다”

‘생태법인’ 입법정책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 https://drive.google.com/file/d/1iPZAbRrTOB-jLZykBCklujZlsFhzXAf9/view

‘생태법인’은 제주도에 한정해서 한번 입법화 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대표적인게 곶자왈이라는 대상하고, 돌고래라는 상징성도 있고. 제주도라는 지역으로 한정해가지고 특별법 형태로 나간다면 가능할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19세기에 자유적 법치국가가 있었고, 20세기에 사회적 법치국가가 나옵니다. 21세기는 환경적 문제때문에 생태적 법치국가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에서부터.

독일과 우리나라의 환경을 쳐다보는 시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사람이냐?”, “인간이 자연을 이용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는가?”이런 시각이 하나 있는 거고, 또하나의 시각은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다.”라고 보고 “공존해야한다.”. 아직도 “자연을 인간이 지배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생태법인을 얘기하고 생태적 뭐 어쩌고 얘기를 해도 잘 안먹혀요. 사람들의 인식이 안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환경파괴가 심해지고 다같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누가 얘기 안해도 “생태법인? 당연히 해야지!”이렇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2022년 한국에서 과연 이 얘기가 먹힐 수 있을 것인가? 이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걸 보니까 한국도 곧 도입이 되겠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비례원칙’이라는 심사기준인데, 독일의 윈터(G. Winter) 교수가 ‘생태적 비례원칙’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더라구요.

풍력발전이나 돌고래 같은 경우도 이런 논리로 법원에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다 공사 중지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나라가 가진 법이론으로 봤을때는 전통적인 ‘사회학적 비례원칙’을 쓰거든요. 이건 ‘인간의 고민’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상적인 철학적 구조가 깨지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뭔가를 해결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철학적 구조’와 ‘생태’.

“역사의 변혁은 항상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주도가 모델이 되면 충분히 생태법인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 2021년에 이미 판결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에게 권리를 인정해준게 있어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그런부분 말씀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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