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 ‘남방큰돌고래 법적 권리 부여’…생태법인 도입 논의 시작

[리포트]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연안에서만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주 연안에서도 120마리만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선박 관광을 비롯해 해상풍력발전 추진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황현진/핫핑크돌핀스 대표 : “(남방큰돌고래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굉장히 부실하게 작성돼서 돌고래의 서식처가 직접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결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인간 중심적 자연관에서 벗어나 생태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도 우선 순위에 놓여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법인격 부여나 후견인 문제를 전담하는 생태법원 도입도 제안됐습니다.

[진희종/전 제주도 감사위원 : “제주도를 찾는 사람이나 제주도민들이 자연을 보는 생태소양들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게 제주도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생태주의를 중시하는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데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환경권을 명시한 만큼 현실성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상위법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만들어보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박규환/영산대 교수/한국헌법학회 부회장 : “청주시의회가 정보공개 조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정보공개법이 오히려 활성화되면서 입법화되는, 생태법인을 만약에 제주도에서 만드시면 똑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공감대 형성을 비롯해 누가 후견인을 맡을 것인지 등 앞으로의 과제도 적지 않은 가운데, 인간 중심적인 자연관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주 차원의 시도가 결실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입니다.

*출처 [KBS뉴스] ‘남방큰돌고래 법적 권리 부여’…생태법인 도입 논의 시작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3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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