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논평]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핫핑크돌핀스 논평]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고래류 감금 시설 신규 개장 불허
-만지기, 먹이주기, 올라타기 등 돌고래 체험 및 학대 금지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11월 24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통과를 요구해온 이 법은 동물원·수족관의 허가제와 전문 검사관제 도입, 돌고래 만지기와 흰고래 올라타기 등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가하여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 제한, 그리고 수족관의 고래류 신규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핫핑크돌핀스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이 법의 통과로 인해 돌고래 등 동물원·수족관 사육 동물 폐사와 방치 문제, 관람객이 돈만 내면 고래를 만지고 수영하거나 올라타기를 하는 등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무분별하게 이뤄져온 행위 등이 앞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이 법은 특히 제15조에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으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앞으로 신규 개장 사육시설에서 고래류 보유는 금지하고 있다. 핫핑크돌핀스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이 일정 부분 결실을 맺게 되어 마침내 한국도 고래류 수족관이 차츰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번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에 미처 담기지 못한 내용도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에 대해선 보유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기존 다섯 군데 시설에 갇혀 있는 21명의 고래류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족관 시설 감금과 사육이 앞으로도 당분간 가능하다. 이는 동물원수족관법이 제6조에서 규정한 보유 생물에 맞는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여야 의무를 당분간 지키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 수족관 시설에서 고래들에게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에서 수족관 내 고래류 번식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지 못함으로써 기존 시설에서 새끼 돌고래의 출산 가능성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국내 수족관 시설에서 태어난 돌고래들은 자기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일찍 사망하기 때문에 번식 자체가 곧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번식도 금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국내 수족관 보유 고래들은 모두 해외에서 수입한 종이다. 이 고래들에게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좁은 수조 사육시설 폐쇄와 함께 국내 적정 해역에 돌고래 바다쉼터를 조성하고, 북극 바다 출신의 흰고래들은 노르웨이나 캐나다 등에 조성되는 해외 바다쉼터로 이송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수족관 고래류 번식을 금지하고, 돌고래 바다쉼터 조성과 이송에 힘써야 할 것이다.

2022년 11월 30일 핫핑크돌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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