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논평] 돌고래 불법 유통, 기소 결정 환영한다

[핫핑크돌핀스 논평] 돌고래 불법 유통, 기소 결정 환영한다

제주지방검찰청이 기존 기소유예 입장을 바꿔 큰돌고래 불법 유통 업체를 불구속 기소했다. 핫핑크돌핀스가 제출한 항고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업체 관계자 4명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핫핑크돌핀스는 검찰의 이번 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핫핑크돌핀스는 제주녹색당과 함께 지난 3월 2일 제주지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항고장을 접수하였다. 핫핑크돌핀스는 3월 8일 검찰에 제출한 항고이유서에서 피의자들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지 않았고, 이미 비슷한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 관련 법 위반 사실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노력했다. 그 결과 작년 5월 4일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이 고발한지 10개월이 지나 마침내 기소가 이뤄진 것이다.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의 해양생태계법 위반 사실은 이미 해경 조사 단계에서 확인이 되었고, 검찰에서도 보강 수사를 통해 처벌 필요성을 인정했기에 이제 공은 제주지방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핫핑크돌핀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돌고래류를 돌고래 쇼장이나 수족관 등의 사설업체에서 함부로 유통, 이송, 보관해온 잘못된 관행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법원이 이번 재판을 공정하게 심리해 올바른 선고를 내리기를 기대한다.

최근 핫핑크돌핀스는 윤미향 의원실과 해양수산부를 통해 거제씨월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했으나 거제씨월드의 거부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이 비좁은 수조에서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지 않은지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거제씨월드에 대해 합동현장조사를 실시해 큰돌고래 태지, 아랑이의 사육환경과 건강상태를 조사하라. 그리고 바다쉼터 조성시 태지와 아랑이가 수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수족관 감금 고래류를 위한 바다쉼터 조성에 신속히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3년 3월 23일 핫핑크돌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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