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영상] 돌고래를 바로 뒤에 뒤쫒는 선박, 과태료 부과대상!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보호종 돌고래 50미터 이내 접근금지 규정 위반 관광선박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선박관광업체들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핫핑크돌핀스가 서oo님으로부터 제보받은 영상을 공개합니다. 이 선박은 바로 뒤에서 돌고래를 따라갑니다.

2023년 4월 21일 오후 6시 11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앞바다에서 이 선박은 돌고래 무리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여 선박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박이 돌고래 무리 가까이에서 운항을 계속하고 있어서 선박충돌에 의한 신체손상이 발생하고, 돌고래들의 먹이활동과 휴식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지역적 멸종위기종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를 교란하는 무분별한 선박관광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해경은 규정 위반 관광선박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박관광 금지구역을 조속히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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