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불법이송 재판] 호반 퍼시픽리솜, 거제씨월드 엄벌탄원서를 작성해주세요


핫핑크돌핀스는 2012년 2월 8일을 기억합니다. ’한국 첫 돌고래 재판‘으로 알려졌던 그 재판은 20여 년간 제주 앞바다를 누비던 남방큰돌고래들을 불법 납치-감금-착취해오던 이들의 죄를 묻는 재판이었습니다. 이들은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19일, 다시 돌고래 관련 재판이 열립니다. 돌고래 불법포획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이와 그들 일행이 다시 저지른 돌고래 불법 이송 행위의 죄를 묻는 재판입니다.

돌고래쇼 업체인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22년 4월 24일 해양보호생물인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불법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검찰은 두 업체와 돌고래 이송을 주도한 관계자들을 2023년 3월 22일 기소하였고, 드디어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제주지방법원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애초에 호반이 돌고래들을 거제씨월드로 옮기겠다는 계획이 알려진 후 해양수산부 담당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호반 퍼시픽리솜 측의 돌고래 반출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호반은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돌고래를 무단으로 이송하였습니다.

해양생태계법 제 20조 1항은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통, 보관한 큰돌고래(태지, 아랑)는 해양수산부가 2021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는 같은 법률 제6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합니다.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이 2022년 5월 4일에 제주지방경찰청에 이 사건을 고발한 이후 1년 반이 훌쩍 지나서 드디어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혐의 있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검찰이 2023년 3월 초에 기소유예 및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그냥 묻힐 뻔 했습니다. 그러나 핫핑크돌핀스는 제주검찰에 항고장을 접수하여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도록 관련 자료들을 상세히 제출했고, 처벌 필요성을 증명하였습니다. 항고장 접수 후 결국 제주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재판을 맡은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합니다. 해양보호생물이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를 돌고래쇼 업체들이 무단으로 거래하거나 이송, 반입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돌고래쇼 업체들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반 퍼시픽리솜, 거제씨월드 엄벌탄원서 작성하기 http://hotpinkdolphins.org/dolphin-petition/
*첫 재판 방청: 2023년 12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제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
(연기됨)

▲2022년 5월 4일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이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를 불법 돌고래 이송(반입, 반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2022년 5월 4일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이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를 불법 돌고래 이송(반입, 반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2022년 5월 4일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이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를 불법 돌고래 이송(반입, 반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2023년 3월 2일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이 제주검찰의 호반 퍼시픽리솜, 거제씨월드 불기소 결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항고장을 접수하였다.
▲2023년 3월 2일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이 제주검찰의 호반 퍼시픽리솜, 거제씨월드 불기소 결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항고장을 접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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