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폐사 시설 고발한다! 동물쇼 중단하라!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7월 22일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큰돌고래 고아롱이 폐사한 이후, 7월 27일 울산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울산 남구가 돌고래 방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책임자를 형사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9월 중순 핫핑크돌핀스는 동물해방물결, 시셰퍼드코리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공동으로 거제씨월드와 림치용 대표를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관리책임자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과 울산광역시장을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울산지검은 이 사건을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하였고 오늘(10/5)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공동대표가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과를 방문해 고발인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고발을 공동으로 진행한 동물해방물결, 시셰퍼드코리아 그리고 고발 대리인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내일(10/6)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돌고래 폐사 시설 고발을 알리고 동물쇼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연대와 참여바랍니다.??

?돌고래 폐사 시설 고발과 동물쇼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0년 10월 6일 오전 11시
장소: 서울 광화문광장
공동주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해방물결, 시셰퍼드코리아, 핫핑크돌핀스


[공동 기자회견문] 돌고래 폐사 및 동물학대시설을 검찰에 고발한다

고래류의 수족관 감금과 전시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활동을 줄기차게 펼쳐온 동물해방물결, 시셰퍼드코리아, 핫핑크돌핀스 등 3개 시민단체는 2020년 9월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공동으로 주식회사 거제씨월드와 림치용 대표를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관리책임자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과 울산광역시장도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수족관의 좁은 수조에 갇혀 지내면서 인간과 원치 않는 접촉에 동원되어야 하는 스트레스는 결국 고래들의 건강을 극도로 악화시켜 이른 나이에 폐사하게 만들고 있다. 거제씨월드에서 발생한 돌고래 폐사 9건 중 7건이 폐렴 또는 패혈증으로 나타났고,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돌고래 폐사 역시 8건 가운데 6건이 폐렴 또는 패혈증이었다. 캐나다에서 지금은 통과된 고래류 감금, 전시, 번식 금지법 S-203이 심사 중일 당시 저명한 고래 연구자 로리 마리노 박사가 의회에 출석해 증언했던 것처럼 “사육 돌고래들이 주로 감염으로 인해 폐사한다는 것은 수년간 수족관에 감금된 상태가 야기하는 만성 스트레스가 그들의 면역 시스템을 얼마나 약화시키는지” 보여준다. 거제씨월드와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높은 폐사율은 단연 감금과 돌고래쇼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동물학대 때문인 것이다.

거제씨월드는 돌고래 보드타기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족관에서 이용객들이 돌고래들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도록 해 왔다. 이 때문에 거제씨월드는 개장 이후 지금까지 모두 9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하여 국내 고래류 수족관 가운데 가장 돌고래가 많이 죽은 시설이 되었다. 해양포유류 전문가 나오미 로즈 박사는 “벨루가나 큰돌고래 등에 타는 것은 비자연적인 행위로, 동물의 신체에 큰 충격을 주는 행동”이라며, 특히 거제씨월드의 ‘벨루가 서핑’을 두고 전 세계 어느 수족관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9년 7월 1일 이후에도 2019년 10월 28일 생후 24일된 새끼 돌고래 폐사, 2020년 7월 22일 고아롱 폐사 등 두 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하였다.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되면서 수족관에서는 사육 동물의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노력을 기울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해 폐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거제씨월드 역시 동물원수족관법 시행 이후에도 2건의 돌고래 폐사가 이어졌다. 이 두 기관에서는 수족관 보유 동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보호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인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에서는 보유했던 돌고래 12마리 가운데 모두 8마리가 폐사함으로써 돌고래 폐사율 67%를 기록했는데, 이는 국내 고래류 수족관 가운데 가장 높은 폐사율이다. 울산에서 이처럼 돌고래 폐사가 잦았던 이유는 결국 적절한 서식환경이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울산 남구청장은 비좁은 수조에 돌고래들을 가둬놓음으로써 동물원수족관법 제정을 통해 분명히 제공했어야 하는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지 않았고, 고아롱의 경우 이미 2019년 4월과 10월 빙글빙글 수조를 반복해서 돌거나 무기력하게 수면 위에 떠있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정형행동이 관찰되는 등 정신적 장애가 뚜렷하게 목격되었음에도 적절한 수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동물원수족관법은 보유 동물에 대해 전시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능도 포함된다”며 정신적 피해 역시 상해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법원 1999.01.26. 선고 98도3732 판결)

이와 같이 울산 남구청장이 전시를 목적으로 돌고래를 감금함으로 인해 유발된 정형행동은 정신적 장애의 일종으로 상해에 해당함이 명백한 바, 동물원수족관법 제7조 제3호를 위반한 것이다. 울산광역시장은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울산 남구 고래생태체험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갖고 있으나 돌고래 폐사가 반복되는데도 한 번도 지도, 점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는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 고래생태체험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얻어낸 자료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 울산광역시장은 울산 남구 돌고래들의 잦은 폐사와 이어지는 언론 보도,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쳤음에도 수족관 지도, 점검에 관한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여 동물원수족관법 제7조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에 동물해방물결, 시셰퍼드코리아, 핫핑크돌핀스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은 거제씨월드와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책임자들을 고발하였으며, 이 돌고래 폐사 시설 책임자들이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동물학대와 직무유기의 관행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동물원수족관법은 돌고래 폐사를 막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말 것이다.

돌고래 보드타기와 동물쇼 등의 동물학대를 멈추고 반복되는 수족관 폐사를 막아달라고 시민들은 호소하고 있다. 이것은 수족관의 고래류 감금, 전시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프랑스, 캐나다, 미국, 아이슬란드 등 해외 많은 나라들도 연일 수족관 고래들을 보호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이루어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5만명이 넘은 한국도 지금이야말로 변화를 위해 나아갈 때다. 우리는 이번 돌고래 폐사와 동물학대 시설 고발을 통해 한국에서 수족관 시설의 고래류 사육이 전면 금지되길 희망한다.

2020년 10월 6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해방물결, 시셰퍼드코리아, 핫핑크돌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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