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제주 돋보기]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주자고?

[앵커]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선거를 코 앞에 둔 지금 남방큰돌고래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기자] 10년전 한겨레신문 편집회의에서 똑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당시는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불거지던 때였죠. 한가하게 돌고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냐는 반론이 강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진통끝에 남종영 기자가 쓴 ‘제돌이의 운명’이라는 기사가 2012년 3월 3일 한겨레신문 1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한국언론은 물론 아마 해외언론을 뒤져봐도 돌고래가 주요 일간지 톱 뉴스를 장식한 전례는 찾기 힘들 겁니다. 기사가 나간 지 열흘 뒤에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제돌이의 야생 방사를 선언했죠. 한국사회가 돌고래 생태를 사회적의제로 다루기 시작한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족관에서 공연을 하던 돌고래가 야생으로 돌아가 생존하며 새끼까지 낳았습니다. 세계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어서 세계환경수도, 생태도시로 전환하려는 제주도가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야생으로 방사한 성공 사례는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스토리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돌고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역시 또 하나의 서사극입니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핫핑크돌핀스가 주인공입니다.

2011년 한국에서 최초로 수족관 돌고래 해방운동을 시작한 시민단체죠. 이 단체에는 두 명의 공동대표가 있는데요. 황현진 대표는 2011년 돌고래쇼를 하던 퍼시픽랜드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한 환경운동갑니다. 환경운동 진영에서조차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주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죠.

당시 강정마을에 와있던 음악인이자 평화활동가인 조약골씨와 함께 2011년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도 공동대표를 맡아 10년 이상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후원 회원도 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앵커] 제주도민들에게도 잊혀졌던 돌고래라는 존재가 이 정도의 사회적 의제로 올라온 것만 해도 어쩌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야생으로 방사한 최초의 성공 사례는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스토리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돌고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역시 또 하나의 서사극입니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핫핑크돌핀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2011년 한국에서 최초로 수족관 돌고래 해방운동을 시작한 시민단체죠. 이 단체에는 두 명의 공동대표가 있는데요. 황현진 대표는 2011년 돌고래쇼를 하던 퍼시픽랜드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한 환경운동갑니다. 환경운동 진영에서조차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주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죠.

당시 강정마을에 와있던 음악인이자 평화활동가인 조약골씨와 함께 2011년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도 공동대표를 맡아 10년 이상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후원 회원도 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앵커] 공동대표 두 분은 제주와 아무 연고가 없다고 들었는데, 10년 넘게 제주에서 활동하는 그 동력이 궁금하네요.

[기자] 저도 궁금해서 직접 찾아가봤는데요. 그동안 사이버공간에서만 활동하다가 4년 전엔 대정읍 신도리 마을에 빈집을 빌려 제주돌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고도 없는 곳에서 언제까지 활동을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제주에 뼈를 묻을 생각”이라고 말하더군요. “남방큰돌고래를 보고 느꼈던 자신의 감동과 힐링을 후세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어서 이 활동을 즐겁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넘는 활동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앵커] 우리 제주도민들이 오히려 그 가치를 몰랐던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기자] 네,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입법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한 ‘생태법인’을 입법화하자는 토론회였습니다.

[앵커] 돌고래에 법인격을 주자? 동물을 법적인 사람으로 보자는 건가요? 대단히 낯선 개념인데요.

[기자] 생태법인이라는 용어는 아직 전 세계 어디에서도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낯설 수밖에 없는데요. 진희종 전 제주도감사위원이 2년전 국내 철학학회지에 개념을 처음 발표했고, 지난해 후속 논문도 발표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법인 제도라는 건 원래 사회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인간들이 만든거죠. “사단법인”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를 말합니다. “재단법인”도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결합한 단체죠. 두 가지 유형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체제라지만 재산에도 인격을 부여하는데, 자연의 존재물에 법인격을 부여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겁니다.

▲2022년 3월 3일 핫핑크돌핀스가 촬영한 제주 남방큰돌고래
[앵커] 그렇다고해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법제화되지 않았다는데, 한국에서 제도로 만들 수 있을까요?

[기자] 이와 관련한 국회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인 박규환 영산대 법학과 교수는 제주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일반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국가 전체에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보다 더 현실적일 수 있고, 특히 제주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하면 적용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박 교수는 더 나아가 돌고래는 물론 곶자왈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사회적 법치국가에 이어 생태적 법치국가 논의를 진행중인 독일의 법 이론을 소개하면서 생태법인 아이디어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KBS제주 돋보기]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주자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08266


‘생태법인’ 입법정책 국회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 https://drive.google.com/file/d/1iPZAbRrTOB-jLZykBCklujZlsFhzXAf9/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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