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뉴스]멸종위기 동·식물에 생태법인 도입 논의

제주의 남방큰돌고래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멸종 위기에 처해있는데요, 이처럼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있는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 법인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열대와 아열대 해역에 분포하는 중형 돌고래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연안에만 120여 마리가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어선에 포획돼 수족관 쇼에 동원됐던 돌고래들이 바다로 돌려보내지는 등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논의의 핵심이 된 보호 방안은 생태적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사람처럼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법인격이 부여되면 기업이 국가나 개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후견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주체가 돼 자연의 공공성을 보호할 수 있게 될거란 겁니다.

장수진/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대표 “생태법인의 도입은 실제로 인간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동물에 대해서 인간이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을 것 같고…”

뉴질랜드는 지난 2014년과 2017년에 ‘우레웨라 산림’과 ‘왕가우니 강’에 법인격을 부여했고, 스페인도 지난해 ‘석호’에 법적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도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업인이나 에너지 개발사업자 등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공감대 형성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법인격 부여 대상을 자연 전체로 할 지, 아니면 종별로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박태현/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연 전체에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는 건, (대상을 정하기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후자 쪽(특정 동물 인정)이, 여기서 출발해서 점점 확대하는 것이 나은 전략이 아닌가….”

제주도는 올해 해양생태계 보호에 예산 2천 만 원을 들여 생태법인 공론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태법인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제주남방큰돌고래에도 법인격이 부여돼 보호받게 될 수 있을 지 앞으로 진행될 세부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사 원문 https://jejumbc.com/article/4zKlXfgSpb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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