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 돌고래 50미터 이내에서 운항하는 관광선박 (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2023년 4월 20일 오후 2시 40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핫핑크돌핀스가 촬영한 사진과 영상입니다.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남방큰돌고래 무리 50미터 이내 선박 접근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광선박이 위험천만하게 보호종 돌고래 무리 한가운데로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이 요트는 엔진을 켠 채 남방큰돌고래 무리 바로 옆에서 근접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대상입니다. 고속으로 회전하는 선박 프로펠러가 돌고래에게 신체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 시행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단속 계획과 신고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핫핑크돌핀스는 단속을 진행해야 할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해양안전계에게 연락하였으나 아직 정부 기관 사이에서 구체적인 단속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조만간 관계 기관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준비가 안 된 정부 때문에 과태료 부과 등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시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와 지자체가 규정을 위반한 선박관광 업체들을 단속할 의지가 있는 것일까요?

남방큰돌고래들이 제주 바다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정책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더 많은 시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필요합니다.

규정 위반 돌고래 관광선박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과 함께 ‘선박관광 금지구역’을 조속히 지정해야 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오후 2시 40분 경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돌고래 관광선박이 근접 운항중이다. 사진 = 핫핑크돌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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